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수도권 4개 지역에서 최근 양도 승인된 공공임대아파트 296세대 중, 무작위로 67건을 선별해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를 전면 조사한 결과, 이중 54건(79%)이 불법 양도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된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는 동두천 송내주공 1,2단지, 포천 송우주공 3단지, 화성태안 안화동마을 주공 9단지, 인천 삼산타운 주공 1단지 등 4개 지역이다.
불법양도에는 공사직원, 부동산업자, 양도ㆍ양수인 등이 가담했으며 54명 모두가 허위로 타 지역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속여 부당하게 임차권 양도를 승인 받고, 세대별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4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동두천시의 경우 송내주공아파트 ×동 ×호 양도자 A씨는 지행동 소재 부동산 대표 B와 공모해서, 부동산대표가 허위로 개설한 허위 업장에 자신의 처 C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및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등을 작성한 후, 주택공사에 제출하고 2009년 9월 23일 주택공사로부터 부당하게 양도 승인을 받았다.
이들과 유사하게 불법양도로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부동산업자는 허위서류에 건강보험증까지 위조하고 수백만원의 알선료를 챙기는가 하면, 공사직원은 백지 양도승인서에 몰래 관인 날인해서 부동산업자에게 건네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
조사대상 4개 지역 평균 양도가격(프리미엄)이 약 8800만 원으로 54세대 불법 양도로 총 47억6000만 원의 부당이득 발생이 추정된다. 전체 양도 세대 중 약 79%가 불법 양도로 확인돼 4개 지역 전체 임대주택 불법 양도로 약 50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 발생을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 개인간 양도ㆍ전대행위 제한과 타 지역 근무, 생업, 관련 자격심사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을 20008년 11월 국토해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해당기관에서는 임대주택 불법양도 및 전대행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안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불법양도를 엄격히 심사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까지 합세하여 임차권 불법양도를 조장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권익위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은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제도상의 문제점은 해당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