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전 김해시의회 의원(제7대, 무소속)에 대한 '대리기사 폭행혐의'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재판부의 1심 판결선고 요지 공시내용입니다.
[사안의 개요]
대리 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및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한 사안
'일상다반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음정 전통시장 정비가 잘 되어 있네요. (0) | 2019.03.22 |
---|---|
아는 형님의 폰을 보고... (0) | 2019.03.14 |
김해시 지역 언론의 보도에 감사드립니다. (0) | 2019.03.14 |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 사건 1심 '무죄' 선고 (0) | 2019.03.13 |
하늘이 참 파랗네요. (0) |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