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4. 25. 11:36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은 오늘(25일) 오전10시. 대리기사분께서 2018. 4. 25.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액 21,143,994원)소송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를 맡아주신 정주석변호사님(창원법무법인)과 김경수사무장님께 형사건(1심)에 이어 민사판결까지 면밀하게 대응해 진실을 입증해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 어떠 도움을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멈추시길 바래봅니다.

(심적으로 물적으로 감당하고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커지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형사건(상해)은 검찰의 항소로 불가피하게 정주석변호사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검찰의 항소장을 보니, 또 추정을 하셨더군요..


불가피하게 형사1심에서 제출한 최후진술서를 공개한 이유입니다.


*. 최후진술서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20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