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긴급 각 지역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전국 부영공공임대주택 각 지역대표자 긴급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목적 : 부영공공임대주택 문제해결을 위한 현 상태진단 및 해결방안 마련.
- 일시 : 2018. 3. 17.(토) 오후1시.
- 장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8. 부영아파트
- 참석대상 : 각 지역 부영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분양전환추진대표자) 및
우선분양전환 단지 대표(건설원가소송 참여단지 대표자)
- 주최 :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 이 간담회는 오로지 부영문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하실 단지에서는 대표자 외 1명 정도로 인원을 한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간담회는 개별단지의 문제점을 토론하기보다는 공동의 문제점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이므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43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의 형사재판이 시작됨에 따라 분양가 부풀리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심이 이 사건에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의 판결이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영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영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전국 법원에서 200여건 정도 산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소송가액은 수조 원대로 추산된다.
관련 소송 경과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재판부가 많아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입주자들은 "부영이 건축비와 택지비 등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비 상한선)로 산정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없다. 참고할 수 있는 토지주택공사(LH) 관련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만 있을 뿐이다. 부영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LH 결론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최근 기소된 이 회장 등 형사재판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고지에 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된 쟁점인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입증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감정 결과에 따라 1, 2심 결론이 들쑥날쑥했다.
2008년 결성된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형사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보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상태"라며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 13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절차라 이남형 부영그룹 고문 등 2명을 제외한 대다수 피고인들이 출석하지 않았지만, 법정은 변호인과 임대주택 피해자들로 붐볐다.
부영 측은 기록 열람·등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12가지다. 이 회장 변호인은 24명으로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동인 등 검사와 판사 출신 전관이 대거 선임됐다. 이날 변호인과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데 10여분이 걸렸다.
변호인들은 2차 공판준비기일인 23일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라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검찰은 "추가기소를 할텐데 기소 여부는 2주 안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기소 당시 "부영그룹의 주력 사업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사업이며, 관계법령과 판례가 서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수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에서는 천안시 성환부영임대아파트 주민 245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 3차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됐다.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이 사건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