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관련 유권해석 의견을 구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9. 14. 10:39
유권해석 의견을 구합니다.
김해시 폐기물소각시설(장유소각장)에 폐촉법에따라 구성된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일부입니다.
아래 운영규정에서 ‘위임’의 권한 해석 관련하여,
위임의 권한은 출석에만 미친다고 하면서 의결할때는 출석수에 포함시켜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는 것은 아닌가요?
(중요한 법적 협의체 운영규정에 왜 위임의 권한을 왜 이리 과하게 해놔야 할까요?..)
*. 회의 소집 및 의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임에 대한 권한의 범위는 출석에만 미치며, 의결은 위임을 포함한 출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