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김해시민을 폭행한 청소과 공무원에게 고작 ‘벌금 30만원’..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5. 28. 18:50

김해시민을 폭행한 청소과 공무원에게 고작 ‘벌금 30만원’..

 

장유소각장 증설용 꼼수로 진행한 ‘공론화’장소에 몇명이나 참석했는지? 확인해보려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청소과 시설팀장에게 폭행(허리시술 필요 등 3주진단)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구형(과실치상)대로 벌금 30만원을 확정했다고 하네요..

 

(오늘 생각난김에 법원에 전화를 해봤더니, 폭행을 가한 공무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지난 20일 확정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턱없는 처벌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이제 김해시의 처분을 지켜보겠습니다.

 

*. 당시 폭행 영상

>> https://youtu.be/mSpgH3rLs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