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공무수행은 청탁이나 감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6. 20. 12:20
공무수행은 청탁이나 감정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검찰의 항소(1심 ‘무죄’ 선고)로 오늘 첫 2심 공판이 열려 참석했습니다.
창원지검 담당검사님과 공판검사님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기대합니다.
재판정에 들어서니 당시 대리기사님도 방청하러 오셨네요.
(재판 속개중이라 인사는 못드렸습니다.)
*. 검찰의 항소 후 1심 최후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 http://blog.daum.net/lyc2839/8720980
날씨가 무척이나 덥네요.
무더위 잘 이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