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 독소조항 개정되어야...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11. 29. 08:23
장유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닌 주민을 위해 희생 봉사할 위원을 선출 및 위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5기를 경험해보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현 제5기는 부영7차 18차 주민대표가 공석인 상태로 곧 위원 선출 및 추천 절차가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이 기반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지만 기득권의 방해로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영향지역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한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조항들이 일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제12조(회의)의 6항, 7항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조(구성과 상벌) 1항의 거주년도 기준과 제11조(간사) 1항의 거주년도 기준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공개적이며 탈권위적인 운영규정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우선인 협의체 운영체계가 마련되도록 부곡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이 하루속히 개정되어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현 운영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