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증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0. 2. 10. 08:57

장유소각장 증설행정 관련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기일이 2월 11일(화)로 지정되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비대위)이 지난해 사전 신청한 ‘구술심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서면심리로만 진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구술심리를 통해 부당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장하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지난해 7월 25일 심판청구(처리기한 90일) 신청이후 무려 7개월만에 심판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심판결과가 대략 예측이 되지만, 비민주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행정에 대한 합리적인 심판결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