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증설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취소 행정심판결정서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0. 2. 26. 11:26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 결정서 '각하' 를 오늘(26일) 송달받았습니다.

 

'각하' 결정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비대위 논의로 법률자문 등을 받아 행정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재결서 송부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행정심판사건에 대하여 재결서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사건번호 : 201918123
ㅁ 사 건 명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결과 통보 취소청구
ㅁ 청 구 인 : 이영철
ㅁ 피청구인 : 기획재정부장관
ㅁ 재결결과 : 각하
ㅁ 재결서 송부일자 : 2020-02-25 

 

가.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은 귀하께서 재결서를 받으신 때부터 발생합니다.(행정심판법제48조제2항) 

 

나. 귀하께서 재결서 송달방법을 온라인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http://center.simpan.go.kr )를 통하여 재결서를 확인한 때에 재결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며, 재결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재결서 송달 사실을 간이통지(SMS, E-mail 등)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주가 지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행정심판법제54조제4항) 

 

다. 귀하께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시는 경우, 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청구인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각 지방법원)에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제9조제1항) 

 

또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법제51조) 

감사합니다.

 

*. 재결 결정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