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건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제21대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분에 대한 형사사건(벌금 300만원 확정)에 이어 민사사건의 판결이 어제(19일) 선고되었습니다.
본선거운동 개시일(4월 2일) 새벽(02시경)에 인터넷(맘카페, 장0넷, 율0인 등)에 관련 글이 게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례 카톡으로 게시자분께 허위사실이므로 글 삭제 및 해명글 게시를 요청드렸으나, 끝내 이를 거부하셔서 하는 수 없이 글 내용의 위중함으로 익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게시글 주요내용(일부 0, 00처리하였음)
- 인터넷 사이트 '김해00렐라' 게시글
“무소속이신 이영철씨는 미0당 가고 싶다고 문자보냈다 어쩐다 소문도 돌고....”
“장0표씨가 그랬다는데요.... 저도 들었습니다. 장0표씨께 지지문자를 보내셨다고 그리고 거절하셨다”
- 인터넷 사이트 '장0넷' 게시글
"이영철후보가 미0당 장0표후보에게 지지문자보냈다는데 사실인.."
- 인터넷 사이트 '율0인' 게시글
"이영철후보 미0당 장0표후보에게 지지문자 보낸게 사실임?"
형사사건은 경찰 및 검찰에서 기소되어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이 인정' 되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형사고소 및 재판과정에까지 어떠한 사과 또는 유감표명도 않으시고, 외부에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고 다니셔서 하는 수 없이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김해시법원에 올해초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조정회부에서도 "조정할 의사가 없다. 판결을 받겠다"고 하셔서 재판이 속개되었고, 두차례 속행 끝에 어제(19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이제 민·형사 판결이 선고된 만큼 이 분께서 선거운동을 도왔던 00당(김해시지역위원회)과 000후보자 및 관계자분의 책임있는 입장표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00당 000후보자 및 관계자분께서는 민사사건 재판중 피고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신청서와 증인 진술서 상에 부정확한 내용을 작성 진술하여 제출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또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사실을 게재합니다.
*. 형사사건 판결 주문입니다.

*. 민사사건 판결 주문입니다.

*. 당시 피고소인(글 게시자분)과 주고 받은 카톡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