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현안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토양오염 및 추가채석 대금 환수 현 행정현황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1. 11. 10. 08:22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관련 정보공개 청구 및 공개 자료입니다.

 

*. 정보공개 청구 내용(2021. 10. 27.)
1.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추진(행정단계) 현황 및 향후 행정일정 계획 자료.
2. 석산개발당시 불법 추가채석관련
  - 현 소송중인 사건 번호 및 원고(김해시측) 담당변호사 정보(선임조건 포함).
  - 불법 채석량 산출 자료 및 청구 금액.
3.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 불법매립관련 조치현황 및 향후 일정계획자료.

감사합니다. 끝.

 

*. 정보공개 내용(2021. 11. 9.)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통지합니다.
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 현 추진(행정단계)현황 및 향후 행정일정
1) 추진현황
   - 2016.10.14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2019.10.11 :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9.10.23 :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통보(시→태광)
      ※ 보완사항 :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양오염도조사계획 수립
   - 2020. 1. 9 : 토양오염조사 계획서 제출 (태광 → 시)
   - 2020. 4. 6 : 토양오염조사 시행
2) 추진계획
   - 2021. 11. : 토양오염조사 업체 지정 및 조사
   - 2021. 12. : 실시계획 인가 보완사항(토양오염조사계획 수립) 제출
   - 2022. 02. : 토양정화작업 시행


나. 석산개발 당시 불법채석관련
1) 현소송중인 사건번호 및 원고(김해시측) 담당변호사 정보(선임조건포함)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56063
   - 변 호 사 : 법무법인 모든 (김상용변호사)
   - 선임조건 : 비공개
     ※ 비공개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2) 불법채석량 산출자료 및 청구금액
   - 과채굴물량 : 744,675.2㎥
   - 청구금액 : 808,717천원

 

다. 석산개발 당시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조치현황 및 향후 일정 계획
   -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해소를 위한 시추조사 및 시료(폐석분)채취하여 폐기물검사성적 의뢰(지정폐기물에 해당안됨) 등을 하였으나 폐기물 불법매립 정황을 확인치 못함에 따라 우리시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끝.

 

*.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불법 추가채석 규명당시 시정질문과 답변 영상입니다.(2017. 4. 18.)

>> https://youtu.be/Xz4ogwYLU6g

*. 당시 본회의장에 가지고 들어갔던 삼계나전지구 복구지 위에 널부러져 있던 폐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 사건번호로 현 재판 진행사항을 확인해보니,

원고(김해시) 소가가 545,784,000원으로 청구했다는 808,717,000원262,933,000원이나 차이가 나네요..

이유가 뭔가 문의해 봐야겠습니다.

 

내일(11일) 변론기일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