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중소상공업
노동절에 출근해야 한다면, 250% 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3. 4. 30. 10:44
내일(5월 1일)은 노동절(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이 하루속히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날’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출근하셔야 한다면,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참고기사
>> https://v.daum.net/v/202304301010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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