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소각장
장유소각장 행정소송, 추가 위법사항에 대한 준비서면 전문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3. 20. 12:46
장유소각장 비대위가 장유1,2,3동 지역 민주시민 621명과 제기한 행정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031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제4차 공판이 3월 14일(목) 창원지법 220호 법정에서 속행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인사이동으로 판사가 모두 바뀐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주심 강동관, 백장미판사)의 첫 기일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속행한 후 다음기일에는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공판에서 원고측은 기존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이어 재판과정에서 문서제출명령으로 추가로 확인 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주민설명회를 정작 주민들은 모르게 이·통장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진행해 공청회 개최 자체를 무산시킨 위법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 장유소각장 비대위 보도자료 참조 >> https://lyc2839.tistory.com/8722530 )
또 원고측은 현지(현 장유소각장, 이전 최적부지, 매립장) 실사를 재판부에 요청하였지만, 재판부는 법리검토가 우선이므로 현지실사는 받아들이지 않고 위성사진 제출로 갈음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제5차 공판기일(5월 30일(목) 오전10시 10분)에는 결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고측에 제4차 공판을 앞두고 3월 13일 제출한 준비서면 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