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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6월 13일 판결선고 사건 당사자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6. 26. 12:59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 중 6월 13일 판결이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 당사자분들 참고바랍니다.
지난 6월 16일(일) 오후6시. 무지개공원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소 법정기한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입니다. 우리 원고측 변호인들은 지난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항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항소를 하실분들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항소하실분들은 항소기한(6월 28일)을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피고 부영측에서는 항소할지? 안할지?는 28일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만약, 부영에서 패소부분(원고 승소부분)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다면 사건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부영이 항소를 하지 않고, 우리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소송이 확정 종결되는 것입니다.
소송의 종결 또는 계속 진행여부는 28일 이후경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급증 내지 마시고,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 확인 등으로 진행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며, 저나 변호사사무실의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 불필요한 문의전화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