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불법 규명 관련 보도 참고자료입니다.
내일(6일) 오후3시 현지에서 언론의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가 있길 희망합니다.
*. 오늘 김해시청 출입기자분들께 보내드린 <보도 참고자료> 전문입니다.
<보도 참고자료>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모든 진실은 확인되었다”
‘특정사업자 두둔 행정의 종지부를 찍고, 납득 가능한 행정을 촉구한다’
1. 김해시청 출입기자님들께 보도 참고자료를 보내드립니다.
2.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일원) ‘불법 추가채석, (후) 폐기물 불법 매립, (그로인한) 토양오염’ 관련 지난 8월 20일 시청기자실에서 지난 경과 및 현 실태를 설명드리며 보도자료를 통해 김해시에 “토양오염 정화과정을 통해 드러난 각종 폐기물의 분류·처리를 위한 되메우기 잠정중단을 요청” 했으나,
김해시는 지난 2016~2017년 ‘불법 폐기물 매립의혹 규명’ 당시의 행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 경과를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3. 당일 오후 현지에서 김해시 주무부서 담당 팀장, 발주처(정산컴퍼니) 관계자, 정화업체 관계자 등이 모여 있어 본의아니게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현장확인 영상 >> https://youtu.be/mYZ6yKpvZf0?si=J4JPo-0C2qpRRBtv )
그 자리 전에 시에서 저의 기자실 설명직후 ‘해명자료’를 배부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해명자료 내용을 이후 확인하고, ‘앞뒤(논리)가 맞지않는 해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곧바로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에 긴급민원을 제기하고, ‘김해시장에게 바란다’에 공개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 첨부1 – 환경부, 경상남도 민원 제기 내용(처리중)
*. 첨부2 –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공개답변 요구 및 답변내용
*. 첨부3 –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김해시 답변 내용
*. 첨부4 – 산림청 민원제기 내용(검토중)
4. 이 문제의 핵심은 ‘불법 추가채석과 그를 숨기기 위해 각종폐기물들을 매립하여 토양오염이 발생한 것’이었고, ‘토양오염 정화(굴착)과정에서 지난 2016년~2017년 의혹규명과정에서 김해시의 사업자 두둔행정 등으로인해 밝혀지지 않은 ’폐기물 불법 매립이 확인‘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아니다”며 “일부 폐기물을 처리했다”고 하는 명분도 논리에도 맞지않은 행정을 지속하고 있는 김해시 행정은 바로잡혀야 합니다.
(*8월30일 현지 확인내용>> https://youtu.be/SMAk7fetptY?si=8gPVLxxhGsbR_MsL )
5. 또, 의혹규명 당시부터 현 실태까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불법을 행한 사업자(불법 추가채석 및 폐기물 매립 사업자)와 그 부지를 채석사업기간 중 매입한 사업자(3천여세대 도시개발사업 예정자)가 다른데, 왜?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불법을 행한 사업자보다 더 규명의지가 없는 것일까요?
(* 당시 보도 참조 >> https://youtu.be/PbJyNvj-e6U?si=tpSxR03qmePASaKP )
무엇보다,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굴착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이 육안으로 확인되었음에도 “폐기물이 아니다. (불법 추가채석) 되메우기에 사용 가능한 골재다”며 앞장서 우겨주는 김해시 행정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의혹규명 당시 수차례 의회 시정질문 등을 통해 ’불법 추가채석과 폐기물 매립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행정조치들을 요구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며 어이없는 행정을 펼치다 뒤늦게서야 어쩔수없이 행정조치(과태료처분)와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해 불법 자행 사업자는 형사처벌도 손해배상도 받지않고 있는 현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6. 가장 공정하고 만인에 평등해야 할 행정이 이러한 대형 불법을 덮어주려 애를 쓰면서, 시민들에게는 “쓰레기 불법 투기하면 처벌한다”는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일까요?
’폐기물이 아니다?‘ (불법 추가채석 부지에) ’매립이 가능한 골재다?‘
(*2017. 3. 24. 보도 참조 >> https://youtu.be/3NiRS8R8qak?si=cdtez-K632RyL1OI )
7. 9월 6일(금) 오후3시. 현지에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담당자(환경정책과 주무팀(자원순환팀, 토양오염팀)분들이 재방문합니다.
(환경부(낙동강유역환경청)는 검토 중, 산림청은 선 일정으로 민원답변 예정)
내일(6일) 오후3시. 삼계나전지구 현장에 이 문제해결의 주 당사자분들이 모두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 3. 20. 의혹규명을 위한 현지 상황 보도 참조
>> https://youtu.be/pxP1uUKJUC8?si=DsAQXIdMVVlS935i
>> https://youtu.be/QbzbncBwdWk
※ 8월 20일 공개 문제제기 후 15일이 지나 얼마나 증거가 인멸(?)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현지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래도록 취재 보도해 주셨는데, 일부 보도만 참고로 링크한 점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 9. 5.
전(제7대) 김해시의회 의원(무소속) 이영철 드림.
*. 첨부1 – 환경부, 경상남도 민원 제기 내용(처리중)
제목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 불법폐기물 재매립을 긴급히 중단시켜 주십시오.
내용
시민을 위한 행정에 수고많으십니다.
지난 2016. 9. 5.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일원) 도시개발예정지에 대한 지난 채석사업 당시 대규모 불법 추가채석이 이루어졌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불법으로 각종 폐기물(건설폐기물 및 사업자 폐기물 등)들을 대량 매립했다”는 공익 내부제보 이후 이의 규명과정에서 시와 사업예정자는 환경단체와 시의원의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중장비 굴착 통한 폐기물 종류(성상) 확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보링시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서 시료 검사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 적합, 토양오염기준 – 부적합‘ 결과가 나와 현재 토양오염정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4. 8. 15. ~ 17. 3일간 토양오염정화 현장을 방문해 정화를 위해 굴착해 낸 불법 매립물인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에서 다량·다종의 건설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토양오염정화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비오염토에도 오염정화토에서 발견된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됨에도)를 다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2024. 8. 20. 긴급히 기자회견을 통해 ’현 되메우기 긴급 중단 후 굴착된 폐기물 분리 및 처리방안 마련‘을 시와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김해시는 “현재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폐기물 매립여부는 이미 정리되었다”며 되메우기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240820) 참조)
지난 2017년 검증 당시 폐기물 종류 및 성상 확인을 위한 굴착을 하지 않고, 보링시추를 통한 시료를 채취했고 폐기물 검사 또한 지정폐기물 여부만 검사의뢰하므로서 실체적인 매립 폐기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굴착에서 다종의 폐기물 들이 육안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폐기물들을 다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긴급하게 이를 중단하도록 상급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감독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다종의 폐기물들이 혼합된 토양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들을 다시 되메우기 하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당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제보를 받고 이의 규명에 앞장섰던 민원인으로서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주시면 동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라 긴급히 요청드리오니, 바쁘신 행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로 문제해결을 위해 오늘 김해시에 제기한 공식민원 내용도 첨부하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파일
보도자료(진실은 모두 밝혀졌다. 삼계나전지구 되메우기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 분류 처리해야).hwp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제기 내용.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환경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국 환경평가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8-0787182
접수일시
2024-08-22 17:23:35
담당자(연락처)
박00 (055-211-1642)
처리예정일
2024-09-10 23:59:59
1회 연장 연장이력 열기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첨부2 –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공개답변 요구 및 답변내용
[환경위생] 삼계나전지구, 불법 폐기물 매립 관련 긴급조치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작성일2024-08-22 16:31:36작성자이○○진행상태:답변완료 [환경위생]조회수 :68지역 :북부동
보도자료(진실은 모두 밝혀졌다. 삼계나전지구 되메우기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 분류 처리해야).hwp(3.9 MB) 바로보기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제기 내용.hwp(78.0 KB) 바로보기
시민을 위한 행정에 수고많으십니다.
2016. 9. 5.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의 채석 당시 불법 추가 채석 후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이후 이의 규명과정에서 시와 사업예정자는 환경단체와 시의원의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중장비 굴착 통한 폐기물 종류 확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보링시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서 시료 검사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 적합, 토양오염기준 – 부적합‘ 결과가 나와 현재 토양오염정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4. 8. 15. ~ 17. 3일간 토양오염정화 현장을 방문해 정화를 위해 굴착해 낸 매립물인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에서 다량·다종의 건설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토양오염정화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비오염토에도 오염정화토에서 발견된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됨에도)를 다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240820) 참조)
이에 김해시 행정에 아래의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오니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현장의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 육안확인 결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건설폐기물의 종류의 17번 혼합폐기물에 가까운 것으로 식별됨에도 지난 2017년 시료검사 당시 18번 지정폐기물 여부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2. 지정폐기물이 아니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종류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와 불법 추가채석 부지에 매립한 것 자체가 불법 아닌지? 또, 건설폐기물 매립 허가를 받은 것인지?
3. 불법 추가채석 관련.
- 유관 법령 위반(산지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고발 등) 내용.
- 되메움재 종류 확인 사항.
- 불법 추가채석 산출량.
-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액, 경과 및 진행 사항.
4. 위 3항에 따른 불법 폐기물 매립 관련.
- 유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고발 등) 내용.
- 행위자에게 확인한 매립 폐기물 종류 및 량.
- 현재까지 확인한 폐기물의 종류.
- 확인된 폐기물의 처리 방안.
5. 위 4항에 따른 토양오염 관련.
- 유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고발 등) 내용.
- 토양오염 정화 경과 및 현황, 향후 일정계획.
- 토양오염 정화토양 총량.(오염토 및 비오염토)
- 정화과정에 발생한 폐기물 종류별 량 및 처리 사항.
- 정화 과정중 확인된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기타 등)의 종류.
- 정화 과정중 확인된 폐기물(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기타 등)의 처리 방안.
6. 토양오염정화 과정 굴착에서 불법 폐기물 매립이 확인 된 것으로 판단하는지?
7. 현재 토양오염정화 과정에서 부지내에 구분되어 있는 정화토와 비오염토 모두에 대한 폐기물 여부 검사 의향은 있는지?
8. 위 7항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되메우기 작업을 잠정중단할 의향은 있는지?
위 8개 항에 대해 상세히 공개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 8. 22.
전(제7대)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2024-09-02 18:01:0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삼계나전지구, 불법 폐기물 매립 관련 긴급조치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매립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 삼계나전지구 부지 내 폐기물 매립 민원 제기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현장조사(굴착조사 등)를 기 실시한 바 있으나, 폐기물 매립 사실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내 순환골재에 대하여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품질기준 적합에 따라 해당 골재가 건설폐기물이 아닌 적정 재활용된 순환골재 제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경우「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여부 검사 외 폐기물을 규정하는 별도의 검사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폐기물 매립 의혹 종식을 위하여 지정폐기물 여부 검사를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토양오염 정화와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관련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21.2월 행정처분을 위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선순위 정화책임자인 ㈜경부공영에게 토양정밀조사명령을 하였으며 토양정밀조사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150만원)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양오염 정화 경과 및 현황, 향후 일정계획과 관련하여 (주)경부공영의 행정처분 불이행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행정처분 등은 이를 요청한 정산컴퍼니(주)가 정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토에 대한 토양세척은 완료되었고 완료검증이 90.8%(2024.8.22.기준)로 완료검증 결과 적합한 정화토는 되메움 진행중으며 완료검증 불합격 시 재 세척 정화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양오염 정화토양(오염토 및 비오염토)는 오염토 약105,744㎥, 비오염토 약326,764㎥이며, 정화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사항으로는 오염토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오니(무기성) 약36,735톤, 폐합성수지류 약28.53톤, 부지 내 수거폐콘코리트 약206톤을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신고하여 적법하게 위탁처리하였습니다.
오염토에 대한 토양 세척작업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정화 검증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위법, 저촉사항은 없어 정산컴퍼니(주)에서 제출한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의 정화공사계획 및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화공사가 적합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 추가채석에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생림면 나전리 산130번지 일원 삼계나전지구 내 추가 채석량은 500,261㎥이며, 부당이득반환 청구금액은 545,784천원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소멸시효 완성 및 경부공영의 초과 채굴행위 은폐에 대한 증거부족 사유로 김해시패소(2022. 9. 1. 상고포기)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토석채취 후 시행되는 산지복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별표 5]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제3호에 토석채취지에 대한 복구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복구공사가 시행되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1팀(☎330-2755), 환경정책과 수질오염예방팀(☎330-2732), 산림과 산지관리팀(☎350-6383), 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330-6705)으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3 –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김해시 답변 내용
처리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환경국 환경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8-0918423
접수일시
2024-08-26 13:18:58
담당자(연락처)
최00 (055-330-2732)
처리예정일
2024-09-03 23:59:59
답변일시
2024-09-03 16:32:20
처리결과
(답변내용)
[환경정책과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8-0779475)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 불법폐기물 재매립 중단 요청”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 우려기준을 초과한 오염토양에 대해서 현재 부지 소유자인 정산컴퍼니(주)에서 정화업체의 오염토 정화(세척)작업과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의 검증을 위한 검증 기관을 선정하여 토양환경보전에 의거 적법하게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정화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처리사항으로는 오염토 세척과정에서 발생한 공정오니(무기성), 폐합성수지류, 부지 내 수거 폐콘코리트를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다. 아울러 오염토양 정화와 관련하여 토양환경보전법상 위법, 저촉사항은 없어 정산컴퍼니(주)에서 제출한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의 정화공사계획 및 정화시설 설치·운영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정화공사가 적합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답변]
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 불법폐기물 재매립 중단 요청"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 오염토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내 발생폐기물은 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신고 후 처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적법 처리 여부를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3. 위 답변에 대하여 토양오염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을 시 김해시 환경정책과(담당자: 최병관, ☎055-330-2732), 폐기물 관련 추가 문의사항 있을 시 자원순환과(담당자: 정다은, ☎055-330-275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 첨부4 – 산림청 민원제기 내용(검토중)
민원 신청 내용
제목
산림청에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의 폐기물 재매립 긴급 중단을 위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내용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에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김해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예정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생활폐기물(일반폐기물류) 재매립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산림청의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2016. 9. 5. “김해시 삼계나전지구(생림면 나전리 산162-1번지 일원) 도시개발예정지에 대한 지난 채석사업 당시 대규모 불법 추가채석이 이루어졌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불법으로 각종 폐기물(건설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 등)들을 대량 매립했다”는 공익 내부제보 이후 이의 규명과정에서 시와 사업예정자는 환경단체와 본 민원인(당시 시의원)의 폐기물 매립 여부 확인을 위한 중장비 굴착 통한 폐기물 종류(성상) 확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보링시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서 시료 검사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 적합, 토양오염기준 – 부적합‘ 결과가 나와 현재 토양오염정화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시 김해시는 불법매립의혹 폐기물의 종류(성상(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등)를 확인하지 않은체 보링시추로 채취한 시료 일부에 대해 ’지정폐기물 여부 확인‘ 만을 경남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 ’지정폐기물 기준 – 적합‘ 판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2024. 8. 15. ~ 17. 3일간 토양오염정화 현장을 방문해 정화를 위해 굴착해 낸 불법 매립물인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에서 다량·다종의 건설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토양오염정화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비오염토에도 오염정화토에서 발견된 폐기물들이 혼합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측됨에도)를 다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2024. 8. 20. 긴급히 기자회견을 통해 ’현 되메우기 긴급 중단 후 굴착된 폐기물 분리 및 처리방안 마련‘을 시와 의회에 요청하였으나, 김해시는 “현재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폐기물 매립여부는 이미 정리되었다”며 되메우기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첨부 – 보도자료(20240820) 참조)
지난 2017년 검증 당시 폐기물 종류 및 성상 확인을 위한 굴착을 하지 않고, 보링시추를 통한 시료를 채취했고 폐기물 검사 또한 지정폐기물 여부만 검사의뢰하므로서 실체적인 매립 폐기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굴착에서 다종의 폐기물 들이 육안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 폐기물들을 다시 되메우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긴급하게 이를 중단하도록 상급관청에서 현장확인을 통한 지도감독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다종의 폐기물들이 혼합된 토양오염정화토와 비오염토들을 다시 되메우기 하고 있으므로 긴급하게 현장을 방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당시, 김해시의회 의원으로서 제보를 받고 이의 규명에 앞장섰던 민원인으로서 현장방문 일정을 알려주시면 동행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본 민원인의 환경부, 경상남도 민원제기(2024. 8. 22.)로 해당 부처 담당자분들이 2024. 9. 6.(금) 오후 3시. 삼계나전지구 현장에서 뵙기로 약속되어, 가능하시다면 당일 현장을 방문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너무나 긴급한 사안이라 긴급히 요청드리오니, 바쁘신 행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시길 다시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위 사항들과 관련하여,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위 범법(불법 추가채석 및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자들에 대한 김해시가 토석채취(채석사업) 인허가 당시부터 불법추가채석 확인이후 행정조치 등 현재까지 취한 행정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행정조치(산지 불법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 해야하는 것인지? 아래의 사항 등에 해한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긴급히 요청드리오니, 바쁘신 업무중에도 우선 확인 및 조치해 주실 것을 긴급히 요청드립니다.
- 아래 -
1. 허가받은 채석량을 초과해 불법 추가채석을 한 것이 확인된 후 취해야 할 행정처분 및 법적 조치는 취하였는지?
2. 불법 채석을 한 부지에 대한 조치명령은 어떤게 있는지?
3. 건설폐기물이나 혼합폐기물(일반폐기물 등)을 매립가능한지?
불법이라면 어떤 처분이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4. 불법 추가채석으로 훼손된 산지는 어떤 재료로 메우도록 조치해야 하는지?
훼손 산지에 대한 매립허가 행정조치가 있었는지?
5. 토양오염정화과정에서 굴착으로 건설폐기물 및 혼합폐기물들이 다종·다량 발견되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민원인이 관련 법령을 잘 모르는 관계로 김해시가 불법 추가채석 및 해당 훼손 산지의 원상회복을 위해 취해야 할 행정을 모두 적법하게 취한 것인지? 등의 확인을 통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폐기물 분류 처리를 하지 않은 재매립(되메우기)가 중단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4. 8. 30.
전(제7대) 김해시의회 의원 이영철
*. 첨부
- 민원인 보도자료(2024. 8. 20.)
- 민원인 보도자료에 따른 김해시 해명자료(2024. 8. 20.)
- 김해시 민원(공개답변 요구) 내용(2024. 8. 22.)
- 본 산림청 민원서
첨부 파일
보도자료(진실은 모두 밝혀졌다. 삼계나전지구 되메우기 즉각 중단하고 폐기물 분류 처리해야).hwp
메모보고(삼계나전지구 관련 기자회견 해명자료) (1).hwp
붙임파일.pdf
‘김해시장에게 바란다’ 민원제기 내용.hwp
산림청 긴급 민원(20240830).hwp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산림청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8-1106629
접수일시
2024-08-30 16:41:28
담당자(연락처)
박00 (042-481-4296)
처리예정일
2024-09-09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