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대법원이 부영 봐주기로 서민들 외면해선 안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6. 27. 20:26

대법원이 부영 건설원가소송의 기준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해 판결방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이 부영이 피고인 건설원가소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결을 선고 할까요?


부영 건설원가소송 사건의 다수 엇갈린 판결들이 2016년도부터 대법원에 상고 된 상태입니다.

대법원은 타 민간공공임대주택 건설원가소송의 경우 2012년 소송제기후 2016년 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왜? 부영 민사사건은 2012년 소를 제기했음에도 2018년이 되도록 대법원의 합리적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부영 민사사건의 기준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건의 진행현황을 조회해보니 지난 5월 2일 '보고완료 및 합의회부'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만큼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에하나 피고 부영측의 부당이득금 반환액을 줄여주기 위한 부적절한 판결이 선고된다면 그 사회적 파장은 크나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