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이중근을 재 구속하라! 검찰, 법원의 보석결정에 항고장 제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8. 7. 20. 19:41

부영 이중근회장은 다름아닌 정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수조원의 부를 창출하며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한 이중근회장을 건강을 이유로 어제 보석으로 석방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법원에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했습니다.


기소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을 보석으로 풀어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리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정말로 건강이 안좋다라면 통원치료를 받던가 하면 될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부장판사)는 이중근회장 등 기소사건에 대해 이달중 변론을 종결(결심)하고 다음달에는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중근의 보석을 허가한다는 말입니까?


형사재판에 기소된 내용들에 유죄의 증거가 명백하여 중형선고가 불가피하자 이중근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억지논리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법원은 전국 수십만 부영임차인들의 분노와 검찰의 항고를 수용해 이중근을 재 구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는 전국의 힘없는 무주택 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여년간 공공임대주택 대형 사기극을 벌인 부영 이중근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어떠한 시도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에서는 오랜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민사1부에서는 지난 5월 2일 각 재판관들에게 합의회부된 2016다26198 사건에 대해 지난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09다97079)에 근거한 판결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갑작스런 이중근회장 보석 결정이 형사재판과 대법원 민사1부 재판에 대한 모종의 시나리오 완성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와 사법부는 '부영문제 해결 결과'를 전국의 수백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 관련 기사들입니다.


1. 부영연대 “이중근 석방 민사 재판 영향 우려” 법원 보석 결정 비판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91756001&code=940301 


2. ‘보석금 20억’ 이중근 회장 석방…부영 입주민들 허탈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2177&ref=D 


3.  "부영 이중근 회장 20억원 보석, 악행에 면죄부 줘선 안 돼" 

>> http://omn.kr/s11w 


4. 부영연대 "이중근 회장 석방은 면죄부" 강력반발

>> http://www.nocutnews.co.kr/news/5003680 


5. 부영연대 "부영의 민간공공임대주택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9746 


6. [오늘Who] 이중근, '부영비리' 재판도 초호화 변호인단 덕 볼까

>> http://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9740 


7. 검찰, “부영 이중근 회장 보석 취소해달라” 항고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2346&ref=D 


9. 김능환 변호사 덕?…부영 이중근 석방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718000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