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이중근회장 ‘황제 보석’ 가능한 일인가??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4. 1. 09:12

‘황제 보석’ 부영그룹 이중근회장!

 

문재인대통령을 작년 1월 5일 만난 이유가 있었네요.

 

부영연대는 부영 이중근회장의 즉각 재구속을 촉구합니다.

 

이 회장의 보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재계 인사들의 황제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경우라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작년 7월 △이 회장의 거주지를 한남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지정된 병원과 법원 출석 외에는 외출을 못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이 회장은 구속된 지 161일만에 이른바 ‘병 보석’ 으로 풀려났다.

 

심지어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 조건까지 완화해 줬다.

 

병원과 법원 외에는 외출이 불가한 당초 조건을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일반적 보석으로 변경해 준 것이다.

 

*. 관련 취재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0401044254201?rcmd=rn&f=m

 

*. 부영연대 보도자료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20938


*. 기자회견 요약 영상 >> https://youtu.be/-2YzEv2YV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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