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위헌적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6. 11. 18:25
주공•부영 등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위헌적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라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평등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긴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자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네요.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 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eQJ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