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위헌적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9. 6. 11. 18:25

주공•부영 등 임대의무기간 10년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위헌적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나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라도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불평등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긴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당사자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섰네요.

청원에 동참부탁드립니다.

 

*. 청원 바로가기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eQJ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