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건설원가소송, 현재 진행 상황입니다.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김해(장유) 부영 건설원가소송 현황입니다.
김해(장유) 각 아파트별 사건별로 심급 진행의 차이가 있는 점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는 민사1,2부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사건들이 배당되어 있는 상태이며,
민사1부는 금번 판사 인사이동에서 판사변동이 있었고, 부영측의 사실조회 요청건 등으로 재판기일이 7월 13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아마, 7월 13일 재판에서는 결심(심리종결)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민사2부는 재판부 판사이동이 없어 지난 3월말 재판에서 결심(심리종결)하였고, 판결 선고일은 기일추정(추후 판사가 지정) 중에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민사1,3,3-3부에 원심(2심) 사건들이 배당되어 있는 상태이며,
모든 재판부에서 기일추정 중에 있습니다.
※ 예상컨데,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사건들은 민사1,2부에서 판결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사전 정리(논의)하지 않을까? 예측되며, 이럴경우 판결은 올해 하반기나 말에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영측이 재판 막바지에 주장한 '원고적격'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자분들이 제출해주신 소명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이며 재판부의 판단만 남은 상태입니다.(연락이 안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신분들이 걱정입니다..)
창원지방법원(2심) 사건들은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파기환송심 사건 등의 판결을 선고하면 재판을 속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각 사건, 법원별 재판부별로 진행속도가 다소 차이가 있으니 이점 감안하여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본인이 포함된 사건번호로 검색해 진행상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차 당부드렸듯이, 핸드폰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동될 경우 반드시 담당변호사 사무실로 꼭! 변동사항을 알려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 김해(장유) 부영 각 차수별 사건번호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