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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종결(확정)자 공지사항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1. 2. 12:49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소송사건 중 지난해 9월 14일 판결된 사건의 파기환송심 사건 중 원고, 피고의 항소(재상고) 포기로 소송이 확정(종결) 된 분들에 한 한 추가 긴급 공지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9일 공지를 통해 해당자분들에게 피고 부영에서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찾으시지 말고 우리측 변호사사무실에서 일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위임서류) 등을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까지는 부영2, 5, 9, 10, 11, 13, 15,17차 파기환송심 사건중 13, 17차는 공탁 전이었는데, 부영에서 이 13, 17차 개별원고들에게 "1월 4일까지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부영영업소(창원월영)를 방문해 승소금을 직접 수령해 가라"는 취지의 우편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부영연대에서 소송 확정(종결)자 여러분들께 간곡히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첫째, 위 8개단지 사건중 소송이 종결되어 법원으로 부터 공탁금통지서를 받은 2,5,9,10,11,15차는 지난 12월 19일 공지사항으로 요청드린 내용대로 '우리측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괄 공탁금(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사무실로 1월 11일(목)까지 제출'해 주십시오.(서류를 이미 제출하신분들은 추가로 안내셔도 됩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공탁금(판결금)을 수령한 원고분들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 지난해 12월 19일 공지사항 및 제출서류 참조 >> https://lyc2839.tistory.com/8722486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소송 종결자 공탁금 수령관련 공지사항입니다.

해당 당사자분들께서는 공지사항을 자세히 읽고, 기한 내에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호사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개인적으로 수령하신분은 변호사 사무실로 꼭! 연락해 주시기

lyc2839.tistory.com

둘째, 위 8개단지 사건중 부영13,17차는 지난해말 부영에서 "승소금(판결금)을 1월 4일까지 직접 수령해 가라"는 우편물을 개별원고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위 준비서류(위임서류)를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부영영업소(창원월영영업소)에 가셔서 신청하신분들은 꼭! 반드시 우리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해 주십시오.

(부영측에서는 승소금(판결금) 전액(원금 + 이자)에 대해서 일괄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 승소금을 지급 받으시되 변호사 사무실로 꼭 연락해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부영이 13, 17차에 보낸 안내문입니다.

부영연대 소송인단여러분,

소송이 종결(확정) 된 분들이 계시고, 원고/피고의 항소로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쪽이든 우리 모두는 같은 목적으로 이 건설원가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부영이 소송이 종결(확정)된 원고분들에게 승소금을 지급(공탁 또는 직접 지급)하면서 하는 행위들은 승소자들이 받을 금액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술책과 우리를 골탕먹이고 내부 분란과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영연대와 변호사사무실은 십수년간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정도를 걸으며 원칙대로 완전한 승소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소송이 종결되어 판결금(승소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금액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동안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사무실과 정산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십수년간 힘겹게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우리 모두 마지막과정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부영이 우리측 변호사나 제가 모르게 우편물을 보내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면 블로그나 카페 또는 문자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아직 전화번호가 일반전화나 011 또는 016, 019로 되어 있어 문자 안내가 안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호사사무실로 연락하셔서 꼭 현재 핸드폰 번호로 변경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여러 여건상 문의전화나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점 이해를 바라며, 기타 내용들은 이 블로그와 각 소송인단 카페를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