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18대 총선후보자 공개질의서

이영철의 희망세상 2008. 3. 30. 22:33

   18대 국회의원 지역구후보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수 신 : 각 정당 “경남 김해시 을” 선거구 지역구 후보자 (              후보)


발 신 :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 영철 016-590-9381)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경남지역연대 (대표 이 재성 010-8603-5443)

        김해시 장유면 부영1,2,3,6,7,8,9,12차 임차인대표회의 / 입주민 일동

        (대표: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334-4 갑오마을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사무실)


제 목 : (주)부영의 분양전환 의무 해태와 온갖 횡포 근절에 대한 대책 및 김해시장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후보자의 공약 및 상세 의정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


1, 귀 후보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김해 을 선거구에는 (주)부영의 임대아파트 만 장유지역에 18개 단지 12,355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임대의무기간이 2006년 12월부로 지나고 있는 단지 만 8개 단지에 이르고 있으나 (주)부영의 온갖 탈법행태로 분양전환이 단 한곳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중한 꿈”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3, 김해시 장유면1,2,3,7,12차는 분양을 희망하는 전 세대에 대한 분양전환계획 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4, 김해시 장유면 6,8,9차는 2007년 11월 이미 선정된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를 아직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5, 임대주택법에 의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통보조차 하지 않고 2007년 11월분부터 일방적으로 기습 인상한 "관리비(인건비 명목) 일방적 인상"을 아직 철회하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6, 각 단지별로 김해시장과 공동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여야 하지만 수 억원에 이르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아직도 적립 조차하고 있지 않습니다.


7, 전체 부영 임대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내 주민복리시설의 불법전용 및 시설미비실태를 즉각 파악하여 행정조치 하여야 하지만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미비 된 시설로 인해  입주민의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장 개인사무실이나 창고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임대아파트의 관리업자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하지만 그 외의 모든 관리비용 및 인건비 수선유지비용등은 모두 임차인들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관리소 및 소장들은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관리소 부대시설의 사용을 통제하는 등의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주십시요.


9, 각 단지별 “동일단지, 동일동, 동일평형, 동일 층” 임에도 차등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편법적용을 중단하고  즉각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10, 김해시장은 온갖 횡포로 시민인 임차인을 수년간 괴롭혀오고  있는 (주)부영의 행태를 즉각 중단시킬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법에 의거 “(주)부영의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등 특단의 행정조치를 즉각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시장이 의지만 있다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행태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겠습니까?


11, 지난 2008년 2월 19일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의 요지는 임대의무기간 1년이 경과 후 임대인이 분양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3/2의 동의를 얻어 분양전환승인을 지자체장에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감정평가 소요비용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 무엇보다 통과된 법률의 맹점은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⑤ 임대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파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발생한 후 각각 1년 이상 제3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은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임대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가격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⑧ 임차인이 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을 얻은 이후에도 임대사업자가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승인을 얻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만료 후 1년 6개월이나 지나서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피해는 너무나 큽니다.


기간이 최소한 임대의무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의 분양전환 행위가 시작되어 임대의무기간 만료와 동시에 분양전환이 이루어져야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곧바로 임차인이 분양전환 청구를 들어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⑧항의 임차인은 승인을 얻은 분양전환가격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인데 (주)부영과 같은 악덕 임대사업자는 분명히 임차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그럼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된 법률안 또한 현행법과 최종 분양전환과 관련해서는 결과적으로 똑같은 강제 조항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임대주택법전부개정안”중 상당히 비합리적인 독소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며 또한 어떻게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12, (주)부영은 공공임대아파트를 전국적으로 198개 단지 156,187세대를 건설하여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며 유독히 2000년도부터 급속히 성장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도대체 얼마나 국가로부터 융자받았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수 십개 단지에서 부영의 불법 분양지연 행태로 인하여 수십만의 임차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국회차원의 국정감사 / 부영특검을 통한 온갖 의혹해소를 위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상기에 질의 드린 11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님의 구체적인 답변은 지역 임차인들에게 공지 될 것이며 18대 총선에서 임차인들의 선택에 중요 자료로 홍보될 것이오니 상기 질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물론,

 그 외에 임차인들이 수년간 일상적으로 당해왔고 현재도 당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개선방향과 분양전환완료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당회(아래주소)로 4월 3일까지 송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 후보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국민과 대다수 지역민인 서민들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임대주택 등 주거분야 총선후보 추가질의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경남지역연대

경남 김해시 을 선거구 후보자 추가 질의서

대표: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갑오마을 부영9차 임차인대표회의

사무실:055-311-9381 / 회장: 016-590-9381


1. 임차인들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분양전환운동을 벌이는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입니다.


2. 임대아파트 전국회의는 2004년부터 이어져온 임대료 보증금 인하운동을 통해 임대아파트 권익활동을 해오다 2007년 6월 2일 발족한 133만 임차가구의 권리찾기 운동을 벌이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당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2004년 주택공사의 보증금 임대료 매년 5% 부당인상에 맞서 2년 단위로 인상하도록 하였고, 국민임대아파트 임차인 보증금 가압류 폐지운동,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운동, 임대료 차등부과, 임대주택법개정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최근에는 민간 최대 공공임대사업자 (주)부영을 상대로 주민권리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다가오는 4월 9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이하여 각 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정책을 파악하여 유권자인 전국의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대표하여 본 단체에서는 올바른 후보 선택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5. 총 3개의 관련 질문과 세부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4월 3일(화)일 12시까지 작성하셔서 보내주십시오.


6. 각 정당과 지역구 출마자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유권자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회원들게 발송하여  그 결과는 언론을 통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7. 이번 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책선거를 통한 민의의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후보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주택 등 주거분야 총선후보 추가 질의서



최근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12만가구를 넘어서며 1997년 IMF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105.9%를 넘어섰으나 주택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촉진하는 정책이 부족한 가운데 전체 세대의 41.4% 656만가구가 무주택세대입니다. 정부는 재정등을 투입해 미분양 가구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서도 막상 무주택가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부동산가격이 폭등하였고 연차적으로 전세값이 순차적으로 폭등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임대아파트의 경우도 2004년이후 약 11만가구의 부도 임대아파트 문제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부영등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여 시행된 공공건설  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정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횡포와 이윤추구 행위로 인하여 임차인들의 내집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팽성읍 대원아파트에서도 분양전환과정에서 주변의 폭등한 거품시세를 분양전환가격에 포함하여 분양전환을 하려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들간 분쟁이 8개월여를 넘기고 있습니다.



질의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조건 변경에 관하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2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와 시행령 제2조, 법 제7조 2 등에 따라 약정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5%내에서 변동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울러 전세를 완전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연 14%를 곱해 적용됩니다.



이 규정(2년계약, 5%규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계약갱신과정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법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특히(주)부영 등 민간건설업자들이 건설임대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마다 매년 5%씩 임대료 보증금을 인상하여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어도 법상 구제할 방도가 없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임대조건 강행규정을 포함한 개정의지를 밝혀주십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조건 변경을 2년단위 5%이내 인상규정을 포함하여 개정하겠다

찬성

반대

유보

 

 

 

※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7조의2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 및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질의2. 분양(건설)원가 공개에 관하여



지난해 6월 고양풍동지구와 화성봉담지구에서 분양양원가 공개소송에서 패소하고 07년 8월 29일 주택공사는 2002~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73.700가구에 대한 원가공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공개하지 않고 버티다가 최근 화성봉담지구 원가공개 간접강제 소송에서 패소하자 단 2개지구만 공개하는 쪽으로 축소하고 고양풍동지구의 경우 7개 항목 화성봉담지구는 4개항목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청주지방법원은 충주칠금부영1,2차 임대아파트의 건설, 임대사업자 (주)부영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 의 경우 건설원가를 공개 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현재의 선분양제도에서 공기업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를 강제하기 위해 벌칙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민간 건설사 (주)부영등의 건설원가 공개를 임대주택법에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요

▶ 주공등 공기업의 원가공개 강제 규정 및 벌칙규정을 법에 추가하는 내용

찬성

반대

유보

 

 

 

※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주)부영등 민간업자 건설원가 공개를 임대주택법에 강제해야 한다

찬성

반대

유보

 

 

 

※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3 민간 공공건설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에 대해


(주)부영 등 민간이 참여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등 기금지원과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만으로도 대부분 최초 입주자모집당시 주택가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영 임대사업자는 전국 대부분의 단지에서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 채권으로 적립, 분양전환 의도적 지연으로 임차인과 갈등 유발, 임대료, 보증금 매년 5% 인상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지나 2006년 이후 많은 곳에서 임차인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후보님의 (주)부영 등 문제에 대한 기금사용 및 공공임대아파트 운영실태에 대한 총체적인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요



▶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하여

찬성

반대

유보

 

 

 

※기타 후보님의 정책의견(500자 내외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구 (          )당

          국회의원 후보            (서명)





*,귀 후보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부영연대공개질의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