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1121

부영 건설원가소송, 법원의 등기우편 관련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일부 원고들에게 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관련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더군요. 이 등기우편을 받으신 분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영에서 법원공탁금을 찾기 위한 절차로 원고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아직 승소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당사자분들은 부영측에서 승소금을 변호사사무실로 넘겨주면 지급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발송 우편물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미선고 일부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2심 및 파기환송심 미선고사건' 중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제1민사부 담당사건 11개 사건중 10개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6월 13일 오후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1개 사건(부영7차 2016나23901)은 일부 소송수계절차 누락에 대한 보완때문에 5월 30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민사부의 판결내용은 지난해 9월 14일 판결이 선고된 제2민사부의 판결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적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소명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여부에 따라 승소/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3일 판결에서 부영측의 '원고적격' 문제제기 당사자 모두가 소..

부영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정산 내역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일부 소송사건이 최종 확정 종결되어, 승소금이 지급된 사건의 '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정산내역표를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고, 이제 당사자분들께는 소송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안내 문자를 드렸습니다. ( ※ 부영6차와 8차는 카페가 없어 모든 내용이 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총 35개 사건중 지난해 9월 14일 판결 선고(파기환송심 및 2심) 후 재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 종결된 16개 사건중에서 13개 사건은 부영측에서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넘어와 각 원고분들에게 지급 되었으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3개 사건(대법원(1월 25일 판결) 사건번호 2023다305370(부영2차), 2023다298618(부영8차), 2023다298380(부..

부영 건설원가소송인단 여러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일부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승소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일부분들의 전화와 문자 스트레스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다짜고짜 전화와 문자하셔서 "다른단지는 천몇백만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냐?" "금액이 다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거 아니냐?"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뗀거냐?" "변호사비용 얼마 뗐냐?" "다른 사람들은 돈이 들어왔다는데, 나는 왜 안들어오냐?" 등등등 소송이 12년간이나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본인의 사건번호조차 모르고 카페 글과 판결문의 판결금액은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사건이 끝났는지? 진행중인지 조차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전화부터 해서 다짜고짜 물으시면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개개인별로 어떻게 그간의..

승소금이 오늘부터 순차적 지급 됩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사건들의 승소금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지난번 제출해 주신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개인별로 입금시켜야 하므로 은행사정에 따라 시일이 며칠 걸립니다. 입금된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안내문자가 갈 것입니다. 입금되는 승소금액(승소판결금 + 소송기간 지연이자)은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이 원천징수 된 금액이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뺀 금액이 입금됩니다. 각 단지별로 승소금액이 다릅니다. (각 단지 사건별 승소금액(원금)은 각 카페에 게시된 판결문(지난해 9월 14일)의 별지에서 ‘인용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각 단지(차수)별로 건설원가를 부풀린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 층별로 분양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소송이..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4월 18일 선고사건이 변론재개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아직 파기환송심 및 2심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 중 4월 18일 선고예정이던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 사건에 대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민사1부는 당초 선고기일을 4월 18일로 지정하였으나, 대법원 사건의 확정판결 후 원고측에서는 '원고 적격' 대상자들 중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따라 재판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4월 18일 변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심리가 한두번 정도로 끝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인해 판결은 조금 늦어지지만, 판결내용은 기존 대법원 판결선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사건별 진행사항은 '나의..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금이 순차적으로 송금됩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소송이 최종확정된 사건들의 승소자분들께 승소금(원금+지연이자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제출해주신 관련서류를 부영측에 넘겨 금액을 인계받아 변호사비용(6%)를 공제하고 제출해주신 통장사본 계좌로 승소금을 입금시켜드립니다. 부영측의 비용처리 절차문제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 송금(지급)후 안내문자를 당사자분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승소금 중 지연이자금에 대해서는 부영측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매번 당부드리지만,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바쁩니다. 불필요한 전화(언제쯤 입금되냐? 내 금액은 얼마냐? 등등)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오랜기간 힘겨운 소송의 결과물인 승소금이 어려운 가계경제에 유익하게 쓰여지길 바랍..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법원 등기 관련 안내입니다.

근래 법원으로부터 등기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를 받으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승소금 지급과 무관하게 기존 재판과정중 부영측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담보금을 찾아가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폐문 부재 등으로 받지 않으신분들도 이후 받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승소금 지급을 위해 지난번 변호사사무실에서 보낸 안내받은 문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시무실에 제출하시며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29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실때 대법원 최종 사건번호를 숙지하시고 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누차 당부드리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 불필요한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당사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차 퇴근길에 변호사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사무실 직원분들이 월요일임에도 너무도 지쳐 있더군요. 당사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피고 부영측이 ‘원고적격’ 문제를 제기한 분들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첫째, 소송이 확정되어 승소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문자로 안내된 서류를 2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 사건번호를 숙지하고 가셔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신 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불필요한 전화 문의(본인 승소금이 얼마냐? 언제쯤 입금되느냐? 등)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위임장이 접수된 순서대로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설명회를 정말 마지막으로 개최합니다.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가 김해(장유)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원가소송의 대법원 재상고 사건들이 1,2월 ‘불속행기각’(원고,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판결됨으로써 내용상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확정 종결된 사건들이 있고, 나머지 진행중인 사건들도 이와같이 판결될 것이 확실시 되어 지난 2월 4일 장유스포츠센터 강당에서 최종 설명회를 1,2차에 걸쳐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의 전화와 문자로 지난 일주일간 전화기를 꺼 놨음에도 지속되고 있는 전화와 문자로 인해 다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직 파기환송심 및 원심(2심)이 판결 선고되지 않은 사건들이 이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습니다. (기존 판결과 내용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