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 중 부영13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055(대법원 2024다308017))과, 부영18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850(대법원 2024다309737))의 승소금(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 접수 안내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21일) 오후6시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승소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은 변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울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