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1156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3차, 18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관련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 중 부영13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055(대법원 2024다308017))과, 부영18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850(대법원 2024다309737))의 승소금(판결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서류 접수 안내를 위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21일) 오후6시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승소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임장은 변호사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인감증명서 2통과 인감도장 및 통장사본울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김해(장유) 부영13차 사건(대법원 2024다308017)이 어제(20일) 대법원 판결(불속행기각)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지난해 9월 12일 선고된 2심 판결대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승소자 판결금액 등은 2심 판결문의 별지에 원고별 승소금액(판결금)표를 참조하시고, 이후 승소금 지급일 까지의 지연이자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이제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소송이 끝난 것이며, 이후 피고 부영과 승소자분들에 대한 판결금(승소금) 지급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서류접수 안내문자를 보낼 것이고 카페에도 내용을 게시할 것입니다.아직 승소금 수령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오니,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18차 사건(대법원 2024다309737)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김해(장유) 부영18차 사건(대법원 2024다309737)이 어제(13일) 대법원 판결(불속행기각)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지난 2심 판결대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승소자 판결금액 등은 2심 판결문의 별지에 원고별 승소금액(판결금)표를 참조하시고, 이후 승소금 지급일 까지의 지연이자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이제 사건이 최종 확정되어 소송이 끝난 것이며, 이후 피고 부영과 승소자분들에 대한 판결금(승소금) 지급관련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것이고 카페에도 내용을 게시할 것입니다.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오니, 변호사사무실이나 저에게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자의 자제를 요청드립니다.모든분들 오랜동안 소송하시느라..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6차, 12차, 19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관련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의 정주석변호사님이 담당한 부영6,12,19차 사건 중 부영6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768(대법원 2024다300143)), 부영12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3727(대법원 2024다298592)), 부영19차(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836(대법원 2024다298042))사건의 승소금(판결금) 지급방식이 협의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어제(7일) 각 사건별 원고 당사자분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안내한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기한내에 반드시 원본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각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한 위임장을 다운받아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후 나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12차(대법원 2024다298592)사건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부영12차 사건중 대법원 2024다298592사건이 어제(23일)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이제 소송이 최종확정된 것입니다.추후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과 승소금 지급방식이 협의되면, 필요서류를 접수받아 부영에 보내고 승소금을 지급받게 됩니다.앞선 판결로 소송이 확정된 사건들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마음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다시한번 원고적격문제(무주택여부와 계속거주여부)로 패소하신분들께 동지적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원고적격문제로 패소하신분들중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금액이 있으신분들은 그 금액과 기간이자는 지급받을 수 있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기나긴 소송으로 오랜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문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 현황표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표의 맨 오른쪽 비고란에 '종결'이라고 표기된 사건들은 소송이 기 확정되어 판결금(승소금)이 지급되어 종결된 사건이고, '확정'이라고 표기된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소송(판결)이 확정되어 소송은 끝났으나 아직 판결금(승소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이며, 공란인 사건들은 아직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심리중인 사건들입니다.심리중인 사건들 대부분은 한두달 안에 최종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송이 확정된 사건들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 부영측과 승소자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협의를 진행중이므로 순차적으로 필요서류 접수에 이어 판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제 올해 상반기 안에는 모든 사건들이 승소금 지급까지 모두 종결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영6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6차 사건(대법원 2024다300143)이 피고 부영의 상고를 ‘불속행기각’하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승소가 확정되신분들은 이후 변호사사무실에서 승소금 수령을 위한 서류 접수괸련 안내문자가 원고당사자분들에게 갈 것입니다.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5,7,10,11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박훈변호사사무실에서 담당한 부영5,7,10,11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3420(대법원 2024다266311))와 부영7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3901(대법원 2024다263114))의 승소금(판결금) 지급방식이 협의완료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 각 사건별 당사자(원고)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본으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된 위임장을 다운받아 인감도장 날인후 나머지 원본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서류접수가 끝나면 부영측으로 서류를 보낸후 승소금을 일괄 수령하여 각..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진행 형황표입니다.

올 한해도 과거가 되는 마지막 날이네요.부영 건설원가소송이 올해도 모두 마무리가 안되었고,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모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부영측에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례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선고된 소송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대부분 '불속행기각' 판결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아직 소송사건이 확정되지 않은 원고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소송사건이 확정된 분들 중 승소하신분들은 현재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측과 승소금(판결금) 지급관련 협의를 꾸준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 사건별로 협의가 완료되고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부영측에 넘기면 승소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 위한 서류제출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대법원의 '불속행 기각' 판결로 승소가 최종 확정된 사건중 일부(2개) 사건의 원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승소금 일괄수령을 위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해당 사건 원고당사자(승소자) 분들은 해당 소송인단 카페에서 내용 확인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직접 방문 제출해 주시고, 타 지역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인감도장 날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 안내 :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우신분은 서류를 원본으로 받아야 해서, 팩스는 안되고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금번 서류 접수 사건 2개는 부영1차 사건 중 대법원 2024다266328(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