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창원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판결선고 사건(6개 사건)의 판결문 전문을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원고당사자분들은 확인바랍니다.우리 원고측변호사측에서는 이 판결문들을 12월 3일 송달받았으므로, 항소(상고) 기한(2주)은 12월 16일까지 이오니, 항소를 하실분들은 유념하여 기한내에 대법원에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우리측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부영측에서는 앞 전 판결사건들과 같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상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승소하신분들 축하드리며, 원고적격(무주택요건 및 거주요건)을 이유로 패소하신분들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