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1156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11월 29일 판결선고사건 판결문 전문을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창원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판결선고 사건(6개 사건)의 판결문 전문을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원고당사자분들은 확인바랍니다.우리 원고측변호사측에서는 이 판결문들을 12월 3일 송달받았으므로, 항소(상고) 기한(2주)은 12월 16일까지 이오니, 항소를 하실분들은 유념하여 기한내에 대법원에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우리측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부영측에서는 앞 전 판결사건들과 같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상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승소하신분들 축하드리며, 원고적격(무주택요건 및 거주요건)을 이유로 패소하신분들께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금 미수령자 명단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중,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부영측에서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지급된 사건 원고(당사자) 중 변호사사무실에서 아직 승소금 수령해 가지 않은 명단(138명)을 이 블로그와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합니다.이 분들께서는 정주석변호사사무실로 전화하셔서 수령에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하시고, 방문해 제출후 승소금을 빠른시일 안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박훈변호사 담당사건은 한분만 아직 미수령하셔서 직접 연락하신다고 합니다.)이 분들중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로 연락이 안되는 분들도 계시는 만큼 이분들을 알고 계시는 지인분들이 계시면 연락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명단은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부영측에서 승소금을 지급한 사건에 한 한 명단이며, 지난 6월에 판결되어 근래..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 현황입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주요내용은, - 그동안 심리기일이 계속 추정중이었던 창원지방법원 2심 사건들 모두 판결선고기일이 11월 29일로 지정되었고,- 지난 6월 13일 선고후 대법원에 (재)상고 되었던 사건들은 모두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지난 9월 12일 선고후 대법원에 (재)상고 된 사건들중 일부는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입니다.대법원의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사건들의 (일부 또는 전부) 승소원고 들에 대한 판결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부영측에서 변호사사무실로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이후 지급기준일까지 지연이자가 가산되는만큼 부영측에서 준비가되면 지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그 외 진행중인 사건들도 시일의 차이는 ..

부영 건설원가소송,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통지서 관련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진행하며 법원에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이와관련하여 법원에서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결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당사자분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입니다.이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고, 단지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 상고 및 재상고심의 판결선고 때까지 가집행을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 한 사건들 중 빠른 사건은 이미 '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확정되어 피고 부영측에서는 판결원금과 소송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각 심급별로 계산해서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진행현황입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사건 진행현황입니다.지난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부영측에서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들 중 부영7차 사건(대법원 2024다263114)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소송이 확정되었고, 그 외 사건들은 아직 심리중에 있습니다.9월 12일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고 부영측에서 9월 25~26일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대법원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피고 부영측의 상고 및 재상고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초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확정된 다수의 판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이와 같은 ..

부영 건설원가소송, 부영측이 상고를 했네요.

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9월 12일 판결이 선고된 5개사건(2심 및 파기환송심)에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9월 26일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지난 6월 13일 선고된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번 사건들도 상고(재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피고 부영측에서 왜 이리 무모한 상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심부터는 지연이자가 더 높은 이자율로 가산이 되는데, 이미 앞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상고기각)가 있음에도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참 무모해 보입니다.어째든, 소송권리이니 어쩌겠습니까.. 부영측 상고로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부영측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파악하여 변호사님과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당사자분들께서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총회 결과 및 부영 건설원가소송 설명회 주요내용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결과 및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판결결과 설명회 주요내용입니다.지난 22일(일) 오후5시. 장유소각장 정문 앞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2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장유소각장 비대위는 22일부로 공식 해산하였습니다. 지난 8년여간 활동기금을 찬조해 주시고 40여차례에 이르는 촛불집회 등 다양한 촉구활동에 함께 해 주신 주민여러분들과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신 621명의 민주시민여러분 오랜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여러분들의 지난한 노력으로 비대위의 활동이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민주주의 행정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패소비용은 김해시에 미청구를 요청하여, 시에서..

장유 부영6차 건설원가소송 2심 판결문입니다.

부영연대가 진행한 김해(장유) 부영6차(갑오마을5단지) 건설원가소송 2심(원심) 판결문 전문입니다.이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나24768)은 2008년 최초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 분양전환을 했던 건으로 추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최초 분양전환 당시 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아 최초 분양전환세대 대비 부당이득금이 적은 경우입니다.

부영 건설원가소송, 5개 사건 판결결과 설명회 안내입니다.

부영연대가 진행해온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중 5개 사건(원심 및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지난 12일 선고되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오늘(19일) 각 사건별 판결문을 송달받아 내용분석 및 승소/패소자 분류작업 중에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분석이 끝나는대로, 내일(20일(금))까지 개인정보 가림처리 작업을 진행해 판결문 전문을 '부영6차 사건은 이 블로그'에 게시하고, 그 외 '부영 12, 13, 18, 19차 사건은 각 단지별로 개설되어 있는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판결문 전문이 이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되면, 당사자분들께서는 판결문 내용 및 승소/패소 여부를 판결문 별지에서 확인하시고, 22일(일) 오후5시. 장유소각장 정문 앞에서 개최되는 '장유소각장 비대위 해산 주민총회 및..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5개사건의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김해(장유) 사건중 5개사건(부영6,12,13,18,19차)의 2심 및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 선고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 사건이며, 추석연휴가 주말부터인만큼 판결문이 19일이나 20일경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19일이나 20일경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각 판결문 분석후 당사자분들에게 개별 문자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19일이나 20일경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개인정보 가림처리후 늦어도 21일(설명회 전날)까지는 각 소송인단 카페에 원문을 게시한 후 22일(일) 설명회에서 판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판결문을 송달 받기전에는 개인별 승소/패소 여부등을 알수가 없으므로 개별 문의전화는 자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