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김해(장유)사건 진행현황입니다.
지난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에서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 부영측에서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제기하여, 이 사건들 중 부영7차 사건(대법원 2024다263114)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2일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서 소송이 확정되었고, 그 외 사건들은 아직 심리중에 있습니다.
9월 12일 선고된 사건들에 대해서도 피고 부영측에서 9월 25~26일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 대법원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 부영측의 상고 및 재상고에 대해서는 이미 올해초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로 소송이 확정된 다수의 판례가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영측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내용에서도 지난 불속행기각 판결 당시 내용과 크게 다른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 각 사건별로 판단해야 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2심~3심 소송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원금의 15~16%로 높게 가산되므로 조금더 마음편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판결로 소송이 확정되면, 이 블로그와 각 카페 및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사건 진행사항이 궁금하신분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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