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통지서 관련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10. 15. 10:29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아직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일부 사건들에 대해서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를 진행하며 법원에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법원에서 '공탁금 강제집행정지 결정되었다'는 안내문을 당사자분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고, 단지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 상고 및 재상고심의 판결선고 때까지 가집행을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에 불과합니다.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상고 및 재상고 한 사건들 중 빠른 사건은 이미 '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소송이 확정되어 피고 부영측에서는 판결원금과 소송기간동안의 지연이자를 각 심급별로 계산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한 후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아직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들도 기존 판례가 있기에 모두 '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에서 발송한 '강제집행정지' 결정통지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 발생시 문자로 알려드리거 제 블로그(이영철의 희망세상)과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안내할 것이오니, 저나 변호사사무실에 불필요한 문의 전화나 문자 자제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 법원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결정통지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