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1대 총선 당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한 분에 대한 형사사건(벌금 300만원 확정)에 이어 민사사건의 판결이 어제(19일) 선고되었습니다. 본선거운동 개시일(4월 2일) 새벽(02시경)에 인터넷(맘카페, 장0넷, 율0인 등)에 관련 글이 게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차례 카톡으로 게시자분께 허위사실이므로 글 삭제 및 해명글 게시를 요청드렸으나, 끝내 이를 거부하셔서 하는 수 없이 글 내용의 위중함으로 익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 게시글 주요내용(일부 0, 00처리하였음) - 인터넷 사이트 '김해00렐라' 게시글 “무소속이신 이영철씨는 미0당 가고 싶다고 문자보냈다 어쩐다 소문도 돌고....” “장0표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