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5월 1일)은 노동절(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자의날이 하루속히 ‘노동절’ 또는 ‘노동자의날’로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노동절에 불가피하게 출근하셔야 한다면,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 참고기사 >> https://v.daum.net/v/20230430101004042 노동절·대체공휴일 일한다면, ‘최대 2.5배’ 휴일 수당 챙기세요어린이에게 5월5일 어린이날이 있다면, 노동자에겐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에 노는 어린이들과 달리 상당수의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노동을 한다. 법에서 유급휴일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