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3

부영 건설원가소송, 대법원 사건번호입니다.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부영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지역 대법원 재상고 및 상고 사건번호가 모두 나왔습니다. 지난 9월 14일 파기환송심과 2심 판결선고 직후, 피고 부영측에서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재상고(상고)를 진행했고, 원고측에서는 건설원가 부분 일부승소자들에 대해서는 재상고(상고)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원고적격'(우선분양전환자격 여부)으로 패소한분들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재상고(상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9월 14일 판결선고된 사건들에 대한 재상고(상고)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각 사건별로 피고가 재상고(상고) 한 분들과 원고가 재상고(상고)를 한 분들 등을 구분하여 법원에서 확정될떄까지 고생해 주신 원고측 담당변호사와 관계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이제야 한숨..

부영 건설원가소송 참여자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부영 건설원가소송 참여자분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원가소송의 원심과 파기환송심 사건에서 피고 부영측이 이제와서 원고적격(최초입주당시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 여부를 주장하고 있어 소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영연대에서 사건을 위임한 변호인측에서 부영측 주장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관련 증거자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원고에 참여하고 계신분이나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초 또는 중도 입주자모집 당시 부영측에서 안내 도는 홍보한 임대분양관련 모집공고문이나 안내문과 임대종료후 분양전환 당시 분양관련 공고문이나 안내문 등을 보관하고 계신분들의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계신분은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메일( lyc2839@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