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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전지 문제 등을 해결해 주신 동네 어르신, 형님들을 모셨습니다.

4년전 급하게 사고친(?) 뜰에 당시 이식해 온 소나무(정원수)가 무성해져 늘 걱정이었는데, 동네 어르신과 형님들이 전지해야 한다며 이틀동안 다섯구루 중 네그루를 정리해 주셨습니다.방법을 몰라 애만 태우고 있었는데, 바쁘신 중에도 짬짬이 도구를 챙겨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내가 급하게 오리를 삶으라해 모셨습니다.지난 4년여동안 뭣도 모르고 들어와 벌인 뜰(아내의작업장) 조성에 여러 조언과 응원으로 자리를 잡아가도록 도움을 주고 계신 동네분들과 형님•어르신들께 그져 감사할 따름입니다.오늘 연세를 모두 알게 되었고, 삶은 여정들도 적나라하게 알게된 날이었습니다.84,74,73,70,70, 막내이?는 57, 제대로 신고했습니다.(육십 중반으로 보셨다며, 펄펄 한 나이시라더군요..^^)늘 강건하시길 바라며, ..

일상다반사 2025.07.16

호미, 감히 인류의 걸작을 손 대다니…

감히, 인류의 걸작 ‘호미’에 손을 대다니..오늘 새벽, 늘 올라보고 싶어 벼르던 평지마을 뒷 바위산을 올라보려 아침 6시에 철호와 함께 나섰다가 끝내 등산로를 찾지 못해 네시간을 헤메다 허기로 돌아 왔다.저녁에 철호 운동시키러 나갔다가, 신안노인정 정자에서 형님들이 부르셔서 내려갔다가 한 어머님이 정자에 오셔서 ‘호미’를 내밀며 “너무 무겁고, 이리 이리 잘르고 갈아 줬으면 좋겠다”고 형님들께 하신다.형님들이 갑론을박으로 분분하기에 ‘제가 한번 해볼께요’ 했다.집에 가져와 자세히 보니 완전 전통 무쇠호미다!!“이걸 어떻게 손 봐야 하지??”…..요리조리 돌려가며 한참을 고민 끝에, 원형의 틀을 유지하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삭해 손에 쥐어 봤다. 만족하시길 바라며, 갖다놓으란 자리에 갖다 놓았..

일상다반사 2025.07.13

대통령선거 기호5번 권영국후보를 지지합니다.

기득권이 없는 나라! 평등한 사회!!기호5번 권영국후보가 15% 이상을 득표해 평등•평화•생태•연대의 진정한 민생정치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사전투표했습니다.선거결과 15% 이상을 득표하면 사용한 선거비용의 100%를 환급 받고, 10%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의 50%를 환급 받으며, 10% 미만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을 단 한푼도 환급받지 못합니다.후원이 어렵다면, 소중한 한표로 15%이상을 득표할 수 있도록 희망에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진정한 민생대변자 권영국후보의 출마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치일반 2025.05.29

대통령후보가 많으시네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후보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간만에 동네 한바퀴 돌다가 선거벽보를 찬찬히 봤습니다.제가 경험한 이 나라의 현대사를 되돌아보면, 더 늦기전에 이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온전하게 반영되는 정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듭니다.‘사회 대 개혁’과 실질적인 ‘평등 세상’을 위해 30일 사전선거에 투표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이제는 그 그 이 이 지긋지긋한 “기득권들을 갈아 엎고,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평등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일반 2025.05.23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금 미수령자 명단입니다.

건설원가소송 승소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은 각 사건별 원고명단을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습니다.당사자분들께서는 원고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 사본을 지참하시고, 정주석변호사사무실(주소 :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24, 더원2빌딩 4층 405호)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미수령자분들의 조속한 승소금 수령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미수령자를 알고계시는 지인분들께서는 당사자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영6차와 8차는 소송인단 카페가 없어 이 블로그에 명단을 게시합니다.

부영 건설원가소송, 승소금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안내입니다.

건설원가소송 사건 중 지난해(24년도)에 승소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라는 메세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25년도)에 승소금을 지급 받으신분들은, 내년(26년)도 5월에 올해(25년도)의 총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게 되오니 올해 상담이 불가하므로 전화문의 등을 자제바라며, 내년도에 안내를 받으시면 그때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저도 세무관련사항을 잘 몰라 세무사무소를 방문해 관련내용을 문의하고, 건설원가소송 승소자들에 대한 세무처리 협조를 요청해 전담 세무사로 지정하고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세무처리를 해 주시기로 하여 안내드립니다.(개인이 알아서 하실분은 하시면 됩니다.)중요한 부분은 승소금 중 판결금(원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