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9월 12일 판결이 선고된 5개사건(2심 및 파기환송심)에 피고 부영측이 대법원에 9월 26일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6월 13일 선고된 사건도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번 사건들도 상고(재상고)를 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피고 부영측에서 왜 이리 무모한 상고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2심부터는 지연이자가 더 높은 이자율로 가산이 되는데, 이미 앞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례(상고기각)가 있음에도 상고를 제기하는 것은 참 무모해 보입니다.
어째든, 소송권리이니 어쩌겠습니까.. 부영측 상고로 최종 확정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부영측 상고이유서가 제출되면, 내용을 파악하여 변호사님과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당사자분들께서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하시며 진행상황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영연대 김해(장유) 사건별 진행현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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