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가 진행한 김해(장유) 부영6차(갑오마을5단지) 건설원가소송 2심(원심) 판결문 전문입니다.
이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6나24768)은 2008년 최초 분양전환 후 잔여세대에 대해 추가 분양전환을 했던 건으로 추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당시 최초 분양전환 당시 보다 감정평가금액이 높아 최초 분양전환세대 대비 부당이득금이 적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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