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1156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판결사건 설명회 개최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사건 중 6월 13일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에서 판결이 선고된 2심 및 파기환송심 5개 사건 원고(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판결 결과 설명회를 16일(일) 오후6시에 개최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번 설명회 후 추가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회 참석 전, 일요일(16일) 오전 중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될 '판결문 전문'(판결문 내용, 원고별 승소/패소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영8차는 소송인단 카페가 없는 관계로 이 블로그에 16일 오전 중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사정상 문의 전화나 문자에 일일이 응대할 수 없는 점 미리 이해를 구하며, 설명..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5개 사건의 판결이 오늘 선고 되었습니다.

오늘 선고된 5개 사건의 판결문이 내일이나 월요일 즈음 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되면 다음주중 내용분석 후 각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고 해당 당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일정을 잡아 개최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이제 판결이 난 만큼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았으니, 저나 변호사사무실로 문의 전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오늘 판결이 선고된 5개 사건은 아래 현황표를 참고바랍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금 지급관련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종결)자 중 승소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지급이 곧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부영측에서 다음주경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우리측 변호사에게 승소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다음주경에 변호사사무실로 승소금이 입금되면, 승소보수금(6%)을 차감한 금액을 각 당사자분들께 순차적으로 입금시켜 드리고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저나 변호사사무실로의 문의전화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부영 건설원가소송, 일부 사건의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진행 사건중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에 배당된 10개 사건(파기환송심 및 2심)은 판결선고일을 당초 모두 6월 13일로 지정했었었으나, 5개 사건은 변론을 재개하였고 5개 사건은 6월 13일 선고될 예정입니다.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소송쟁점사항 변론 등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각 사건별 일부 원고의 사망 등으로 인한 소송수계관련 변경사항 등의 확인을 위해 재판부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1. 6월 13일 판결선고되는 5개 사건은 판결후 5개사건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특정장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2. 7월 18일 변론이 재개된 5개 사건은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당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각 사건별 진행 현황은 '대법원 나..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부산고법(창원) 사건 진행현황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진행 사건중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 배당 사건(파기환송심 및 2심)들의 판결선고일이 당초 모두 6월 13일로 지정되었었으나, 두개 사건(부영6차 2016나24768, 부영18차 2016나24850)의 변론이 재개되어 이 두 사건은 7월 18일 심리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예정입니다.변론이 재개된 이유는 소송쟁점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닌 일부 원고의 사망 등으로인한 소송수계관련 변경사항 확인입니다.민사1부 사건중 어제(30일) 변론기일이었던 부영7차 사건(2016나23901)은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일이 6월 13일로 지정되었습니다.창원지방법원에 배당된 2심 사건들은 일부 변론 재개중이고, 일부는 아직 기일 추정중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부영 건설원가소송, 법원의 등기우편 관련 안내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일부 원고들에게 법원으로부터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관련 등기우편이 발송되었더군요. 이 등기우편을 받으신 분들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부영에서 법원공탁금을 찾기 위한 절차로 원고분들은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아직 승소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건당사자분들은 부영측에서 승소금을 변호사사무실로 넘겨주면 지급할 예정이오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 발송 우편물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미선고 일부 사건의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2심 및 파기환송심 미선고사건' 중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제1민사부 담당사건 11개 사건중 10개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6월 13일 오후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1개 사건(부영7차 2016나23901)은 일부 소송수계절차 누락에 대한 보완때문에 5월 30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민사부의 판결내용은 지난해 9월 14일 판결이 선고된 제2민사부의 판결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적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소명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여부에 따라 승소/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3일 판결에서 부영측의 '원고적격' 문제제기 당사자 모두가 소..

부영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정산 내역입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일부 소송사건이 최종 확정 종결되어, 승소금이 지급된 사건의 '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정산내역표를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고, 이제 당사자분들께는 소송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안내 문자를 드렸습니다. ( ※ 부영6차와 8차는 카페가 없어 모든 내용이 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총 35개 사건중 지난해 9월 14일 판결 선고(파기환송심 및 2심) 후 재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 종결된 16개 사건중에서 13개 사건은 부영측에서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넘어와 각 원고분들에게 지급 되었으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3개 사건(대법원(1월 25일 판결) 사건번호 2023다305370(부영2차), 2023다298618(부영8차), 2023다298380(부..

부영 건설원가소송인단 여러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일부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어 승소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일부분들의 전화와 문자 스트레스로 정말 살 수가 없습니다... 다짜고짜 전화와 문자하셔서 "다른단지는 천몇백만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금액이 이것밖에 안되냐?" "금액이 다 같아야 하는 것 아니냐? 금액 차이가 너무 나는거 아니냐?"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뗀거냐?" "변호사비용 얼마 뗐냐?" "다른 사람들은 돈이 들어왔다는데, 나는 왜 안들어오냐?" 등등등 소송이 12년간이나 진행되어 왔는데, 아직 본인의 사건번호조차 모르고 카페 글과 판결문의 판결금액은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사건이 끝났는지? 진행중인지 조차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전화부터 해서 다짜고짜 물으시면 제가 컴퓨터도 아니고 개개인별로 어떻게 그간의..

승소금이 오늘부터 순차적 지급 됩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사건들의 승소금이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지난번 제출해 주신 통장계좌로 입금되며, 개인별로 입금시켜야 하므로 은행사정에 따라 시일이 며칠 걸립니다. 입금된 사건 당사자들에게는 안내문자가 갈 것입니다. 입금되는 승소금액(승소판결금 + 소송기간 지연이자)은 세금(소득세와 주민세)이 원천징수 된 금액이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에서 변호사 성공보수금을 뺀 금액이 입금됩니다. 각 단지별로 승소금액이 다릅니다. (각 단지 사건별 승소금액(원금)은 각 카페에 게시된 판결문(지난해 9월 14일)의 별지에서 ‘인용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각 단지(차수)별로 건설원가를 부풀린 금액이 다르기 때문이며, 또 층별로 분양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소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