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 건설원가소송, 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정산 내역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4. 10. 18:37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일부 소송사건이 최종 확정 종결되어, 승소금이 지급된 사건의 '각 사건 원고별' 승소금 정산내역표를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고, 이제 당사자분들께는 소송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안내 문자를 드렸습니다.

( ※ 부영6차와 8차는 카페가 없어 모든 내용이 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부영연대 김해(장유) 총 35개 사건중 지난해 9월 14일 판결 선고(파기환송심 및 2심) 후 재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 종결된 16개 사건중에서 13개 사건은 부영측에서 승소금이 변호사사무실로 넘어와 각 원고분들에게 지급 되었으며, 아직 지급되지 않은 3개 사건(대법원(1월 25일 판결) 사건번호 2023다305370(부영2차), 2023다298618(부영8차), 2023다298380(부영9차))은 아직 부영측에서 승소금이 넘어오지 않아 넘어오는데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13개 사건 당사자분들에게 승소금이 지급된 이후, 변호사사무실과 저에게 많은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왜 난 승소금이 이 금액밖에 안되느냐?" 부터 "세금을 얼마나 뗀거냐?" "승소보수금은 얼마나 뗐느냐?"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영연대 소송인단 여러분,

십수년 전 분양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후 이 건설원가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종결이 되게 되었는지 되돌아 보아 주십시오. 정말 수많은 난관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 하려면 책 몇권분량은 될 것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김해지역 24개단지(장유(18개), 삼계(6개)) 12,600여세대에 이르는 부영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올바르고 합리적인 가격에 이뤄낼 수 있도록 부영연대를 결성하며 갖은 노력을 다 했고, 분양전환가격을 상당부분 낮추어 분양전환을 받은 이후 곧바로 준비해 두었던 이 건설원가소송을 진행하며 각 단지별로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모두 설명회를 개최하며 영상으로 촬영했고, 그 내용을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를 만들어 모두 게시하며 현재에 이르도록 모든 진행과정과 주요내용들을 카페에 게시하면서 참여자분들이 전국 어디로 이사를 가시든 손쉽게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십수년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끝날무렵까지 카페가입을 하지도 않으시고, 가입했더라도 그간의 내용들을 확인조차 하지 않으셨다가 마지막에 와서 다짜고짜 거두절미하고 잘못된 내용을 질문하시면 저나 변호사사무실에서 그 모든 내용을 어떻게 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분양전환 활동(2007년~2013년) 때는 물론 건설원가소송인단 모집당시(2012년~)부터 소송진행 기간동안과 최종 승소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 싯점(~2024년)까지 오로지 제 노력과 경비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소송인단을 모집할때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이제 정말 너무 지쳐서, 사실  지난 십수년간의 그 수많은 지난한 과정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더이상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난달 소송이 확정 종결된 13개 사건의 승소금을 변호사사무실에서 부영으로부터 넘겨받고 원고당사자분들께 지급할 당시 각 사건별 지급금 정산내역을 각 카페에 게시하려다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힘든부분도 있었지만, 그 내용이 각 카페에 게시되면 사건별로 받는 금액을 비교가 될 것이고 또다시 온갖 문의 전화와 문자에 시달릴 것이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주택소유 문제 등으로 패소한 분들도 계십니다. 조금의 배려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별로 건설원가 부풀린 금액이 틀리다고 소송인단 모집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파기환송심과 2심(원심) 판결문도 다 게시되어 있음에도 판결문 내용 등은 아예 확인도 안하시고, 승소금이 많은 단지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금액이 적으냐?고 하시니 정말 답답하고 속상할 따름입니다. 각 단지별 세대수와 분양가도 틀리고, 층별로도 분양가가 달랐으며, 소송제기 싯점 등이 다르기 때문에 판결금과 기간에 대한 이자금액 및 이자율도 달라 승소금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분은 전화하셔서 무슨 세금을 40%씩이나 떼었냐? 라고도 하시더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영측에서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금에 각 판결에 의한 기간이자를 더한 총 지급금에서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원천징수한 금액을 우리측 변호사사무실로 넘긴 것이고,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 금액을 확인 후 성공보수금(6%)만을 제한 후 당사자분들께 승소금을 최종 지급한 것입니다.

부영연대는 변호사 계약 당시, 1심 10만원, 2심~3심 9만원하여 총 19만원 소송비용으로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았으나 무려 5심급의 소송을 그 비용으로 진행하셨고, 처음 모집한 단지들은 성공보수금을 10%로 하였다가 소송인단이 조금씩 늘어날때마다 9% -> 8% -> 7%로 낮추었고, 최종적으로 앞에 계약한 단지까지도 모두 6%로 적용하기로 약속해서 모두 그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김해지역에서 다른 변호사와 계약한 곳은 소송비용도 더 받았고, 성공보수금도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했고 결과 또한 전국의 타 단지들보다 월등합니다. 카페까지 만들어 관리하며 내용을 공유해 온 곳도 없고 저처럼 중요시기마다 문자를 알려드린 사람도 없습니다.

이만 각설하겠습니다.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분들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승소금을 지급 받으신 분들 모두 오랜 동안 분양전환과 소송진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각 사건 당사자별 승소급 정산 내역표는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되었으며, 이 블로그에는 부영6차와 8차 관련 내용만 게시합니다.(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은 카페에서 지난 글들을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금 정산 내역표 주요내용 설명입니다.

내역표의 판결원금이 판결받은 금액 총액이며, 발생이자는 각 심급에 따른 각 기간별 기간이자 금액이고, 판결원리금이 판결금액과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세금 원천징수 계가 공제한 세금이며, 부영 지급금액이 우리측 변호사에게 넘어온 금액이고, 그 금액에서 성공보수금(6%)를 제한 후 맨 오른쪽 금액이 당사자 여러분들께 지급된 최종 금액입니다.

지금까지의 노력과 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거나 내역표가 인정이 안되시는 분은 카페에 게시된 판결문을 필히 확인하시고, 세금(원천징수)에 대해 수긍이 안되시면 부영에 문의해 주시고, 성공보수금이 수긍이 안되시면 변호사사무실로 문의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영연대 김해(장유) 총35개 사건진행표와 부영8차 3개사건 각 사건 당사자별 승소금 지급(정산) 내역입니다.

(며칠에 걸쳐 엑셀파일을 한글파일로 변경하며 개인정보 등을 제외하고 한장의 사진파일에 모두 넣다보니 글씨가 작아 안보이시는 분은 컴퓨터로 확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