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김해(장유) 사건 중 '2심 및 파기환송심 미선고사건' 중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제1민사부 담당사건 11개 사건중 10개 사건의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6월 13일 오후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1개 사건(부영7차 2016나23901)은 일부 소송수계절차 누락에 대한 보완때문에 5월 30일 변론기일이 지정되었고, 그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1민사부의 판결내용은 지난해 9월 14일 판결이 선고된 제2민사부의 판결내용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고적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출한 소명에 대한 재판부의 인정여부에 따라 승소/패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13일 판결에서 부영측의 '원고적격' 문제제기 당사자 모두가 소명되어 승소판결을 받기를 고대합니다.
그 외 창원지방법원에 2심 계류중인 6개 사건들은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이 5월 24일로 지정된 상태이고, 일부사건은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로 진행상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영연대 김해(장유) 사건 진행현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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