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4월 18일 선고사건이 변론재개되었습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3. 13. 08:16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아직 파기환송심 및 2심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 중 4월 18일 선고예정이던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민사1부 사건에 대한 변론이 재개되었습니다.

민사1부는 당초 선고기일을 4월 18일로 지정하였으나, 대법원 사건의 확정판결 후 원고측에서는 '원고 적격' 대상자들 중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따라 재판부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4월 18일 변론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심리가 한두번 정도로 끝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인해 판결은 조금 늦어지지만, 판결내용은 기존 대법원 판결선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각 사건별 진행사항은 '나의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을 잘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 외에 불필요한 전화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