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당사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2. 26. 21:05

오늘 이후 일정 등에 대한 협의차 퇴근길에 변호사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사무실 직원분들이 월요일임에도 너무도 지쳐 있더군요.

당사자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이 있습니다. 피고 부영측이 ‘원고적격’ 문제를 제기한 분들에 대한 소명자료 작성이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첫째, 소송이 확정되어 승소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받은 문자로 안내된 서류를 2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본인 사건번호를 숙지하고 가셔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신 후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 불필요한 전화 문의(본인 승소금이 얼마냐? 언제쯤 입금되느냐? 등)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위임장이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별로 승소금 수령을 위한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며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오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차분히 기다려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은 분들 중 피고 부영측의 ‘원고 적격’ 문제제기가 있는 분들에 대한 소명자료 취합과 그 내용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해 가급적 많은 분들이 패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이미 소송이 확정된 분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분들을 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 중 ‘원고 적격’ 문제제기 된 분들은 29일까지 꼭!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부영측에서 원고자격이 됨에도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명단을 게시하였으니,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 내용을 해명할 자료를 각자 준비해 제출해 주십시오.

각 카페에 해당 명단과 내용 표를 게시해 놓았고, 카페 글에 소명방법도 게시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따른 소명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하여,

변호사사무실에서는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 중 ‘원고적격’ 문제 제기자분들의 소명을 제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문의 전화를 자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오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실 분들은 각 카페에 게시된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에 따른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문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만 짧게 통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불가피하게 문의 전화를 할때는 “부영 차수,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핵심만 짧게 문의” 해 주시길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직도 사건번호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불필요한 문의가 많다며 고충을 토로 하시더군요.

아직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이 많은 만큼 모두를 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