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대법원 확정판결 관련 종합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2. 15. 17:25

대법원 재상고심 확정판결로 종합 안내드립니다.

1. 대법원 재상고 및 상고심 판결로 소송이 확정 종결된 사건 당사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지난해 9월 14일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판결에 대한 피고와 원고의 재상고를 대법원이 모두 '불속행기각' 판결해 해당사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14일 판결대로 확정 종결되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3개 사건(2023다305370(부영2차), 2023다298618(부영8차-추가(미)2), 2023다298380(부영9차))이 선고되었고, 설연휴 전날인 2월 8일 12개 사건(2023다302500(부영2차-추가), 2023다304520(부영3차), 2023다301958(부영3차-추가), 2023다303534(부영8차), 2023다304490(부영8차-추가(미)1), 2023다301620(부영8차-추가(최)1), 2023다305400(부영12차-추가1), 2023다306755(부영13차), 2023다301187(부영15차), 2023다302395(부영16차), 2023다306380(부영17차), 2023다294241(부영5,10,11차))이 선고 되었으며, 오늘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중 나머지 한 사건(2023다305776(부영1차))도 모두 같은 취지(불속행기각)로 판결되어 이 사건들은 이제 완전히 확정 종결된 것입니다.

※ 확정된 파기환송심 및 원심(2심) 판결문은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기존 게시된 것을 확인바랍니다.

(대법원 재상고심 판결문은 '불속행기각'(심리하지 않고 기각) 판결이기에 굳이 게시하지 않겠습니다.)
*. 각 사건별 현황표 참조

이에따라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사건 승소자(완전승소)분들은 지난해 9월 14일 선고된 금액과 기간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적격'으로 패소(일부승소)하셨던 분들은 2020년 대법원 판결로 기 확정된 금액과 기간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 각 원고별 승소금액은 지난해 9월 14일 판결된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판결문의 별지에 표시된 금액이며, 이 금액에 지연이자가 추가되오니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지난해 게시한 판결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원심(2심) 사건에서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분들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아 기 확정된 금액이 없기때문에 안타깝지만 돌려받지 못합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승소자와 일부승소자, 패소자분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각각 16일(금) 저녁 6~7시 사이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승소자분들은 내일 변호사사무실의 안내문자 내용에 따라 승소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사무실로 기한(2월 29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제출하신분들은 안하셔도 되며, 이후 승소금은 제출하신 통장사본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시기는 단체소송인만큼 모두 정리하는데 다소 기일이 소요될 것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며칠전 피고 부영측에서 보낸 우편 안내문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피고 부영의 우선분양전환으로 같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원고적격'(주택소유, 전입기간 지연, 전출후 전입지연 등)사유로 패소하신분들에게 다시한번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파기환송심과 원심(2심) 진행중인(판결이 예정된) 사건 당사자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이 분들의 사건도 위 1번 사건처럼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난번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공지했던 '원고적격' 대상자분들은 이미 변호사사무실에서 문자로 안내한 것처럼 이를 소명할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2월 29일까지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부영6차, 8차 대상자 명단은 이 블로그에 게시하였음)
위 1번 당사자분들 중 '원고적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로 소명이 되신분들은 승소한 만큼, 원고자격이 있음에도 '원고적격' 대상자가 되신분들은 당사자께서 관련 입증자료(무주택자였다. 계속 거주하였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사무실로 기한 내 제출하시면 재판부에 제출해 자격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계획입니다.
원고자격이 있음에도 부영측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패소하지 않도록 당사자분들은 각별히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타깝지만, 부영에서 분양전환할때는 계약자 본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분양전환 자격이 된다며 분양전환을 해주었지만, 법률은 계약자와 배우자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유주택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되어 이러한 분들은 굳이 소명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판결이 선고되면,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판결문을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4월 18일로 판결선고일이 지정되어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부고 창원) 사건은 판사인사이동이 있을 시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 종결된 사건과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종합설명드렸습니다.
매번 당부드리지만, 변호사사무실이 엄청 바쁩니다. 불필요한 문의전화(승소금이 얼마냐? 언제 입금되냐? 나는 이겼느냐? 졌느냐? 왜 졌느냐? 나는 언제 판결나냐? 등등)는 삼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문의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오랜 소송으로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부영과 소송을 다투는 것도 지치는데, 우리 일부 원고분들이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할 것들을 안 챙기시고 글도 안 읽어보시고 무조건 전화로 다짜고짜 물으시니 정말 스트레스로 죽을 지경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일하며 생업을 이어가야하는 노동자입니다. 수많은 시간들 쪼개가며 활동해 왔고, 설명회도 수십차례 하지 않았습니까?...(지난해 추석과 올 설명절도 설명회, 판결문 게시, 내용 설명 등으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제발 전화나 문자를 하지말아 주시고, 6차 8차는 이 블로그를 나머지 차수들은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련 글들을 찾아 꼼꼼히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 스스로 좀 챙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리며 협조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경과 및 주요내용 관련 KBS 라이브 경남 인터뷰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https://youtu.be/mRzpQOhubKA?si=mtl4JQSQ-JHk7rI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