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지난 1월 25일 3개사건 판결이후 2월 8일 12개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지난 4일 최종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원고/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불속행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에따라 금주중(16일경) 각 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분들께 안내문자가 발송될 것입니다.
(*. 변호사사무실에 문의전화 자제를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승소하신분들과 대법원 재상고심(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였지만, 기존 판결금이 있는분들은 변호사사무실의 안내문자에 따라 변호사사무실로 승소금을 수령하기 위한 서류를 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영이나 동광주택 등에서 해당세대에 보낸 우편물은 무시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서 16일경 보낼 문자안내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 지난해 9월 14일 선고에서 파기환송심이 아닌 원심(2심)에서 패소한 분들은 원심에서 패소하였기 때문에 승소금이 없는 점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건별 판결 현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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