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법원 등기 관련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2. 27. 17:54

근래 법원으로부터 등기로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서’를 받으신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승소금 지급과 무관하게 기존 재판과정중 부영측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담보금을 찾아가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폐문 부재 등으로 받지 않으신분들도 이후 받으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승소금 지급을 위해 지난번 변호사사무실에서 보낸 안내받은 문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를 준비하셔서 변호사시무실에 제출하시며 위임장을 작성하고 인감도장 날인을 29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가실때 대법원 최종 사건번호를 숙지하시고 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누차 당부드리지만, 꼭 필요한 것 외에 불필요한 문의 전화는 자제해 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