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승소금이 순차적으로 송금됩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3. 12. 17:21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소송이 최종확정된 사건들의 승소자분들께 승소금(원금+지연이자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제출해주신 관련서류를 부영측에 넘겨 금액을 인계받아 변호사비용(6%)를 공제하고 제출해주신 통장사본 계좌로 승소금을 입금시켜드립니다.

부영측의 비용처리 절차문제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변호사사무실에서 금액 송금(지급)후 안내문자를 당사자분들께 보내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승소금 중 지연이자금에 대해서는 부영측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어 세금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

매번 당부드리지만, 변호사사무실이 많이 바쁩니다. 불필요한 전화(언제쯤 입금되냐? 내 금액은 얼마냐? 등등)의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오랜기간 힘겨운 소송의 결과물인 승소금이 어려운 가계경제에 유익하게 쓰여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