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6차 사건(대법원 2024다300143)이 피고 부영의 상고를 ‘불속행기각’하는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승소가 확정되신분들은 이후 변호사사무실에서 승소금 수령을 위한 서류 접수괸련 안내문자가 원고당사자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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