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부영5,7,10,11차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 서류 접수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5. 1. 7. 20:50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박훈변호사사무실에서 담당한 부영5,7,10,11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3420(대법원 2024266311))부영7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1623901(대법원 2024263114))의 승소금(판결금) 지급방식이 협의완료되어 변호사사무실에서 오늘 각 사건별 당사자(원고)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승소자분들은 기한 내에 필요서류를 준비하셔서 원본으로 방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방문제출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송인단 카페 공지글에 첨부된 위임장을 다운받아 인감도장 날인후 나머지 원본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변호사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가 끝나면 부영측으로 서류를 보낸후 승소금을 일괄 수령하여 각 원고별로 입금처리할 예정이오니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부영7차의 경우, 지난 설명회에서 말씀드렸듯이 대법원에 갖다온 사건과 갖다오지 않은 2심 사건은 지연이자 기간등이 달라 최종 승소금 지급금액이 다름을 알려드리며,

부영5,7,10,11차 사건(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나13420(대법원2024266311))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적격 문제로 패소하신분 중 기존(2020년)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금액이 있는 분들은 그 금액과 지연이자금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 부영5,7,10,11차 소송인단 카페 바로가기 >> https://cafe.daum.net/sungso51011

*. 오늘 박훈변호사사무실에서 당사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