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주공아파트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확정사건 승소금 수령 위한 서류제출 안내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24. 12. 15. 08:41

부영연대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대법원의 '불속행 기각' 판결로 승소가 최종 확정된 사건중 일부(2개) 사건의 원고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승소금 일괄수령을 위한 위임장 및 필요서류를 변호사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해당 사건 원고당사자(승소자) 분들은 해당 소송인단 카페에서 내용 확인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시어 기한내에 직접 방문 제출해 주시고, 타 지역 이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제출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첨부된 위임장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인감도장 날인 후 필요서류와 함께 우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정정 안내 : 불가피하게 직접 방문 제출이 어려우신분은 서류를 원본으로 받아야 해서, 팩스는 안되고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서류 접수 사건 2개는 부영1차 사건 중 대법원 2024다266328(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799)과 부영18차 사건중 대법원 2024다268133(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나24980)입니다.

소송이 최종 확정된 나머지 사건들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불필요한 문의전화나 문자는 자제부탁드립니다.

*. 부영1차 사건 위임장 파일 및 안내 주요내용입니다.

부영 1차-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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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18차 사건 위임장 파일 및 안내 주요내용입니다.

부영 18차-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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