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연대 김해(장유) 건설원가소송 사건중 창원지방법원에서 11월 29일 판결선고 사건(6개 사건)의 판결문 전문을 각 단지별 소송인단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원고당사자분들은 확인바랍니다.
우리 원고측변호사측에서는 이 판결문들을 12월 3일 송달받았으므로, 항소(상고) 기한(2주)은 12월 16일까지 이오니, 항소를 하실분들은 유념하여 기한내에 대법원에 개인적으로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측 변호사는 이미 대법원 판례 등으로 인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영측에서는 앞 전 판결사건들과 같이 패소부분에 대해 항소(상고) 할 것으로 예측되며, 항소를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불속행기각'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하신분들 축하드리며, 원고적격(무주택요건 및 거주요건)을 이유로 패소하신분들께 동지적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기간동안 소송진행에 협조해 주신 원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소송기간 동안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 소송사건중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사건들의 판결금(승소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 부영측과 '지급방법을 협의 중'에 있어 협의가 완료되면 일괄 수령해 지급할 예정이오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부영연대 김해(장유) 사건 진행현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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