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입대의

갑오마을 부영6단지 하자(손해배상)소송 변호사 선임 공고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7. 14. 13:22

하자(손해배상)소송 변호사선임 공고

 

1. 단지의 개요

  1) 단 지 명 : 갑오마을6단지 부영아파트      

  2) 소 재 지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34-4

  3) 단지규모 : 606세대 15~21층 8개동        

  4) 사용승인일 :  2002년 7월 25일

  5) 사업주체 : (주)부영주택                  

  6) 보증회사 :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7) 임대후 2008년 12월중 분양전환 아파트

2. 입찰방법

  1) 제한경쟁입찰  

3. 참가자격

  1) 주택법,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자(손해배상) 소송에 정통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2) (주)부영주택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3) 경남 부산지역 아파트 하자(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실적이 있는 법무법인또는 법률사무소.

  4) 소송비용일체를 대리인이 선납하고 합의 또는 판결 후에 정산할 수 있는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단, 패소 시는 대납비용일체를 청구하지 않음)

  5) 이미 발췌한 하자진단 외에 추가조사는 당 아파트에 비용청구 없이 가능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

4. 입찰참가 신청서류

  1) 회사소개서 및 구성 변호사 경력소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필증 1부

  4) 공고일 현재 하자(손해배상)소송관련 수임실적(판결문사본, 단지 연락처, 착수일자, 종결여부)

  5) 소송추진계획서 및 소송에 필요한 서류 양식 일부

  6) 제안서

   ㉮ 소송비용 일체를 아파트에서 부담시 제안서

   ㉯ 소송비용 일체를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에서 대납시 제안서

   ㉰ 제안서는 밀봉제출(조사비, 인지대, 감정비 등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 상세명시)

5. 서류접수

  1) 서류마감일시 : 2011년 07월 22일(금) 17:00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6. 소송대리인 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2~3개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를 선정후 유선통보하여 설명회 개최후 최종 결정함.(설명회 일자 추후 통지함.)

7. 기타 사항

  1) 선정공고참가자는 본 공고문 내용과 본 소송에 관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사전문의 및 검토하여 응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선정공고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당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55-311-33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제출자의 처리 : 제출된 입찰참가신청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7월   12일

  갑오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