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까지 해결안될땐 시행사, 내달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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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주)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금 처리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이달 말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다음 달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말부터 수차례 협의를 가져왔으나 입장 차가 워낙 커 중재 신청이 확실시된다.
현재 손실보상금으로 경남하이웨이 측은 374억 원을, 경남도는 75억 원을 고수하고 있다. 경남하이웨이 측은 전문기관 감정 결과 창원2터널과 500여 m 거리에 있는 현 창원터널 무료화가 당초 2013년 1월에서 올 1월로 2년 앞당겨져 예측 통행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창원시와 김해시의 편입지 보상지연 등으로 공사가 크게 늦어져 손실액이 375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남도는 사업자 측이 지난 6월 말까지 공사비 2272억 원 가운데 572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고 공기지연 역시 터널 지하용출수 분출 등 민간 사업자 책임분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손실금 지급 가능액은 공사비의 금융권 이자분(75억 원)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이 이뤄지면 중재에 1~3년이 소요되고 중재기간에는 공사진행이 어려워 창원2터널 전체 공기는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체증에 시달리는 창원터널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창원 제2터널은 1단계(창원 안민 IC~김해 서장유 IC·7.4㎞)의 임시 개통 역시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창원2터널을 포함해 장유신도시와 율하신도시를 잇는 핵심구간으로 당초 지난 6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올해말로 연기된 상태다.
보상비 등 총 3713억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은 왕복 4차로를 22.48㎞에 걸쳐 개설하는 것으로 2015년 완공해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없이 사업자가 27년6개월 운영하는 조건으로 추진돼 왔으며 현재 전체 공정률은 2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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