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해시장 비서실장 벌금 500만원 구형(검찰)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1. 12. 26. 08:32

뇌물혐의 등 김해시장 비서실장 벌금 5백만원 구형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해시장 비서실장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이 구형됐다.

 

최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해시장 비서실장 이 모(42)씨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배정환 전 김해시의회 의장을 통해 누구에게 돈을 빌린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토취장 업주 오모 씨가 주는 돈을 받아 사용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자금법도 지난 선거당시 철저하게 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해 선관위와 작은 것도 검토했다 고의적으로 선거비용을 누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토취장 업주 오 씨로부터 토취장을 산업단지로 용도변경하는데 도와달라며 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7,1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하고,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1,600만원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회계책임자인 이씨가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김맹곤 시장은 당선무효로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창원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