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창원시 조례 개정내용입니다.

이영철의 희망세상 2012. 3. 8. 12:01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영업규제 관련 경남도 첫 조례개정 지자체인 창원시의 관련 조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입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주요개정사항

 (2012. 3. 7. 제3차 본회의 의결)

제14조의 2 <신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 다만, 창원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예외로 한다.

현 행 조 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시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누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그러하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1.9.19)

1. 시 안의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 시 안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 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시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5. 시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6. 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⑧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장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창원시 관할 구역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9.19)

1.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지역의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1.9.19)

 

부칙 〈조례 제450호 2011.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개설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시행하는 당시 해당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하 “기존 영업자”라 한다)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기존 영업자는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